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었던 경우,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함.
- 제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은 공소를 기각함.
- 검사가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의 의미
- 쟁점: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 법리: 도로교통법의 제정 목적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었으므로,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반의사불벌죄 적용 예외 사유로 규정함.
- 도로교통법 제1조: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
검토
- 본 판결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횡단보도에 단순히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무조건적인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함.
- '통행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소를 객관적 상황(엎드려 있었던 사실)을 통해 판단하여, 법 적용의 합리성을 도모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의 예외 사유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운전자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함.
재판요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도로교통법의 제정목적이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다는 점(같은 법 제1조)으로 미루어 보아,같은 법 제48조 제3호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었으므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한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사고차량이같은 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