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2가 1991.4.초경 공금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피신함으로써 회사운영이 사실상 마비되기에 이르고, 이사인 공소외 3은 이사직 사의를 표하자, 3인의 이사 중 유일하게 남은 이사 겸 대주주인 피고인 1은 다른 주주인 피고인 2, 피고인 3과 함께 임원진 개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거쳐 1991.5.2. 및 6.5. 주주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이사 공소외 2를 해임하는 등 이사진 개임을 결의하였고, 1991.6.12. 법무사에게 그 등기절차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그 법무사로부터 법인등기부상 위 공소외 2는 1991.5.10.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경과하여 임기만료되었으니 해임등기보다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를 하는 편이 낫다는 조언을 듣고 그 날짜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판시의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회사의 정관 규정에 의하면 위 공소외 2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아니라 정상 선임된 이사의 임기인 3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1991.5.10. 임기만료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피고인들로서는 정관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의 말을 믿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고인들로 구성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공소외 2를 해임하기로 결의한 것은 그를 대표이사인 이사로부터 배제하려는 취지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를 등기부에 등재함에 있어 퇴직사유를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한 것은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등재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법인등기부에 허위의 사실을 등재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하도록 되어있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되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전무이사, 상무이사 순위로 직무를 대리하며, 이사 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기타 관계증거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와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위 변경등기를 경료한 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었다고 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