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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공유수면매립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의 효력

결과 요약

  • 공유수면매립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기타 토지에 대한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제 대상인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원고들과 망 소외인 및 피고 당진군이 공동매립면허권자로서 준공인가까지 받았다고 주장함.
  •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매립 이전부터 만조시에도 임야 상태로 형성되어 있던 토지이며, 매립공사로 인해 토지의 형질이나 효용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유수면매립법 적용 대상 및 매립면허/준공인가의 효력

  •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에만 적용될 수 있음.
  • 공유수면매립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기타 토지에 대하여 위 법에 의한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임.
  • 따라서, 그러한 토지에 대한 준공인가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음.
  • 이 사건 임야는 본래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제 대상인 공유수면이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립면허처분 및 준공인가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위 준공인가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님.

검토

  • 본 판결은 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행정처분의 무효를 확인한 사례임.
  •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무효가 됨을 재확인하여, 행정행위의 적법성 요건을 강조함.
  • 토지의 실제 상태와 법적 정의의 일치 여부가 행정처분의 유효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기타 토지 등에 대하여 한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의 효

재판요지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기타 토지 등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임야나 기타 토지에 관하여 위 법에 의한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기타 토지 등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임야나 기타 토지에 관하여 위 법에 의한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준공인가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야나 기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임야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제대상으로서의 공유수면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임야가 그 매립 이전부터 만조시에도 이미 임야상태로 형성되어 있던 토지로서 이 사건 매립공사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나 효용이 달라지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임야는 본래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제대상으로서의 공유수면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임야에 관하여 원고들과 망 소외인 및 피고 당진군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공동매립면허권자로서 준공인가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면허처분 및 준공인가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위 준공인가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옳고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과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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