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 소유권 확인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소유의 무허가건물 자체는 다투지 않음.
  • 그러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무허가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다툼.
  • 원고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 불안이 현존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 또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됨.
  •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비치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님.
  • 그러나 달리 무허가건물에 관한 물권변동을 공시할 수 있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없는 이상, 무허가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
  • 법원은 원고의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 소유권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이 현존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1244 판결
  •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29347 판결
  • 대법원 1992.4.28. 선고 92다384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무허가건물대장이 물권변동의 공시 방법은 아니지만, 다른 공시 방법이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권 다툼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 분쟁 해결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준 판례임.
  • 이는 무허가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리 해석으로 평가됨.

판시사항

무허가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지는 아니하지만 위 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다투는 자를 상대로 하는 확인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적극

재판요지

무허가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지는 아니하지만 위 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의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이 현존한다 할 것이고, 한편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지만 달리 무허가건물에 관한 물권변동을 공시할 수 있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없는 이상 무허가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1244 판결(공1992,96) 1992.2.14. 선고 91다29347 판결(공1992,1026) 1992.4.28. 선고 92다3847 판결(공1992,1719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 불안이 현존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 또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지상의 무허가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지는 아니하지만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의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이 현존한다 할 것이고, 한편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비치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지만 ( 1991.11.12.선고 91다21244 판결, 1992.2.14. 선고 91다29347 판결, 1992.4.28.선고 92다3847 판결 각 참조), 달리 무허가건물에 관한 물권변동을 공시할 수 있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없는 이상 무허가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들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확인청구가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 동사무소에 비치된 건물번호 제3465호인 무허가건물대장이 같은 동 24의 19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표상하는 건물대장이고 위 대장상의 건물번호 제3465호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