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59717,93다59724 판결 건물철거,건물매매대금등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상대방
결과 요약
-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하여야 함.
-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에게 지상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였더라도 위 원칙은 달라지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5. 16. 이 사건 건물철거 소를 제기하며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함.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2. 6. 4.부터 6개월이 지난 1992. 12.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함.
- 피고는 1992. 6. 12. 제1심 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이미 1992. 6. 4.자로 승계참가인들에게 1992. 5. 2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상대방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임.
-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게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여 달라지지 않음.
-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및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 발생 당시 원고는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34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상대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 토지를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토지 소유권 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상대방을 특정해야 함.
판시사항
임차권 소멸 당시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임대인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가재판요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고,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게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결
승계참가인(반소피고), 피상고인승계참가인(반소피고) 1 외 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라 할 것이고당원 1977.4.26.선고 75다348 판결 참조),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게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이치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92.5.16. 이 사건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함에 따라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2.6.4.부터 6개월이 지난 1992.1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하였고, 한편 피고는 제1심 1회 변론기일인 1992.6.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이미 1992.6.4.자로 승계참가인들에게 1992.5.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당시는 물론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도 원고는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여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매수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