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 중 토지대장상 소유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국가가 소유권을 부인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 기재가 있더라도 신 토지대장 작성 시 소관청이 이를 참고자료로 보아 소유자 미복구로 처리했다면, 해당 토지는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판결 중 제2, 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함.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구 토지대장 및 신 토지대장상 특정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별도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음.
제2, 3목록 기재 부동산은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었으나, 신 토지대장상에는 '소유자미복구'로 처리되어 있음. 특히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미복구'라고 붉은색으로 날인되어 있음.
원심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원심은 제2, 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법리: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음.
법원의 판단: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구 토지대장 및 신 토지대장상 특정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제2, 3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우, 신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처리된 경위 등을 심리하지 않고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토지대장 복구 시 소유자 미복구 판단 기준
법리: 구 지적법시행령(1976.5.7. 대통령령 제8110호) 제10조는 지적공부 복구 시 소유자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 부칙 제6조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에 대하여도 위 영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법원의 판단: 토지대장의 소관청이 신 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기재를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미복구인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해당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지적법시행령(1976.5.7. 대통령령 제8110호) 제10조, 부칙 제6조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다18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에서 국가를 피고로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토지대장 복구 과정에서 소유자 미복구 처리의 의미를 구 지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여,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신 토지대장상 소유자 미복구로 처리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토지대장 복구 과정에서의 행정 처리와 그 법적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며, 소유권 확인 소송의 당사자 적격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토지대장 기재 상태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나. 토지대장의 소관청이 신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를 참고자료로 보아 소유자미복구로 처리하였다면, 그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
재판요지
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구지적법시행령(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지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6조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에 대하여도같은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토지대장의 소관청이 부동산에 대한 신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이어서 같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미복구인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그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5727,5734 판결(공1993하,1569)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공1993하,2746)
1994.3.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1187)
나.대법원 1982.5.11. 선고 81다188 판결(공1982,563)
1987.5.16. 선고 86다카2518 판결(공1987,1069)
1992.7.24. 선고 92다2622 판결(공1992,2532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2,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첨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4.3.11. 선고 93다5770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지번으로는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나 구 토지대장이나 신 토지대장상으로는 다같이 주소가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으로 특정되어 있는 소외 1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 대한민국이 별도로 위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외 1 아닌 국가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2,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심이, 위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상에는 위 소외 1이 소유자인 것으로, 위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상에는 경기 포천군 (주소 2 생략)에 주소를 둔 망 소외 2가 소유자인 것으로 각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도 위 소외 1이나 망 소외 2의 상속인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은 원래의 토지대장이 멸실되어 복구된 것임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다른 한편 원심이 증거로서 채택하고 있는 갑 제6호증의1 및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이 작성된 신 토지대장상에는 위 각 토지가지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라고 하여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 기록 제131장에 편철되어 있는 위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의 소외 2라는 기재 좌측에 “소유자미복구"라고 붉은 색으로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지적법시행령(1976.5.7.대통령령 제8110호) 제10조는지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 부칙 제6조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에 대하여도 위 영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현행지적법시행령 제13조 및 그 부칙 제5조도 같은 취지이다) 위 토지대장의 소관청이 위 제2,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신 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이어서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미복구인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위 각 토지는 토지대상장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2.5.11. 선고 81다1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어떤 연유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신 토지대장 및 그 중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상에는 소유자미복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인데도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여서는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토지대장의 복구 및 확인의 이익 내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경기 포천군 (주소 3 생략) 임야 및 같은 리 산 92 임야가 합필되어 등록전환된 토지인데 위 산 87의 6 임야는 같은 리 산 87의 1에서 분필되었고 위 산 87의 1 임야에 관하여는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인정하였는 바, 위 원심의 인정이 맞다면(이 점도 기록상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종전의 산 87의 6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기록상 이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그 전부에 관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2,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