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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취소사유 없는 법률행위에 대한 쌍방 취소 의사표시의 효력

결과 요약

  • 갑과 을이 각기 다른 취소사유를 주장하며 합의를 취소하였으나, 주장된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쌍방의 취소 의사표시만으로는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갑)와 피고(을) 사이에 결손금 배상채무 액수를 66,200,000원으로 확정하는 1985. 1. 20.자 합의가 있었음.
  • 원고는 위 합의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취소 의사표시를 함.
  • 피고는 위 합의가 착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취소 의사표시를 함.
  • 원심은 피고의 착오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고의 강박 주장에 대해서도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합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서로 결손금의 감액 또는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에서 피고는 합의를 들어 원고의 감액 주장을 거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소사유 없는 법률행위에 대한 쌍방 취소 의사표시의 효력

  • 어떤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쌍방이 각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 법률행위의 취소는 법정된 취소사유(강박, 착오 등)가 존재할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함.
  • 갑과 을 쌍방이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각자가 주장하는 취소사유(강박,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쌍방의 취소 의사표시만으로는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법률행위의 합의 해제 여부

  • 원고와 피고 어느 일방이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였거나, 쌍방이 일치된 내용으로 합의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면, 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 이후 서로 결손금의 감액 또는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에서 피고가 합의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거부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법률행위의 취소는 법정된 취소사유가 존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 쌍방이 취소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취소사유가 없다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지됨을 명확히 함.
  • 또한, 기존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합의 해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며, 단순한 이견 조율 과정이나 소송상 주장만으로는 합의 해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 이는 법률행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효력을 갖는다는 법률행위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임.

판시사항

어떤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쌍방이 각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상실 여

재판요지

갑· 을 사이에 결손금배상채무의 액수를 확정하는 합의가 있은 후 갑은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을은 착오에 의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각기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갑 을 쌍방이 모두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생필체인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금 128,237,747원을 배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착오에 의하여 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할 액수를 금 66,200,000원으로 확정하는 1985.1.20.자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소론과 같이 원고는 위 1985.1.20.자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들은 착오에 의하여 위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알 수 있으나, 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와 피고들 쌍방이 모두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소론은 이유 없다. 또 원고와 피고들 어느 일방이 1985.1.20.자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청약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였거나 쌍방이 일치된 내용으로 위 합의의 효력을 상실키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상실키로 쌍방의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면, 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합의 이후에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는 서로 그 확정된 결손금이 실제보다 많거나 적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그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새로이 결손금을 확정해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원고가 감액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합의를 들어 그 주장을 거부하였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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