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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상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

결과 요약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며,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었더라도 소유자가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개설예정용지에 편입되어 자연히 도로로 이용되었고, 원고 소유 토지의 이익 증진을 위해 스스로 개설한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도로개설예정용지에 편입됨.
  • 택지 분할 및 건물 신축 등 주변 토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선에 맞춰 사용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도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옴.
  • 피고 시가 구산동 시립갱생원 진입로 개설 공사를 위해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 개설 공사를 착수하여 완공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 및 적용 여부

  • 쟁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와 이 사건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실상의 사도'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함. 토지의 일부가 일정 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인 토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개설예정용지에 편입되어 자연히 도로로 이용된 것임.
    • 원고 소유 토지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규칙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5045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471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실상의 사도'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설치 의도와 소유권 행사 가능성이 해당 도로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재확인함.
  • 단순히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공공용지 취득 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시함.
  •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로 이용된 토지는 소유자의 자발적 설치 의도가 없으므로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보상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이 됨.

재판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인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1056 판결(공1989,1511) 1992.11.10. 선고 92다25045 판결(공1993상,84) 1993.9.10. 선고 93다24711 판결(공1993하,2786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환송판결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 119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인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11.10. 선고 92다25045 판결; 1993.9.10. 선고 93다247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래 피고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도시계획법상 도로개설예정용지에 편입된 후, 택지의 분할이나 건물의 신축 등 주변토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사용되어짐에 따라 자연히 이 사건 토지도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피고 시가 구산동 시립갱생원 진입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개설공사를 착수하여 완공하였던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를 가리켜 곧바로 위의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기록을 살펴 보아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소유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라고는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위 시행규칙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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