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해임무효확인
당사자 쌍방 불출석 시 법원의 직권 신기일 지정과 소취하 간주 여부
결과 요약
- 당사자 쌍방이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경우 소취하로 간주되지 않음.
-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임.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원심 1992. 10. 9.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음.
- 원심 1993. 5. 21. 제9차 변론기일에는 원고 및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음.
- 원심 재판장이 위 제9차 변론기일에서 직권으로 새로운 변론기일을 1993. 6. 18.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함.
- 원고에 대한 해임의결을 한 일반교원징계위원회 위원 5인 중 4인이 피고 법인의 이사였음.
- 피고 법인의 구 정관 제42조, 제43조는 이사인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5인의 반수에 1인을 가산한 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사자 쌍방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 요건
- 법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 지정도 없이 해당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 소취하의 요건을 갖춤.
- 법리: 그러나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
- 법리: 이는 당사자가 법원의 기일지정에 이의가 없는 한 따로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신기일에서 소송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부당하고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임.
- 판단: 원심 재판장이 두 번째 불출석 기일(제9차 변론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취하로 간주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여부
- 법리: 피고 법인의 구 정관 제42조, 제43조는 이사인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5인의 반수에 1인을 가산한 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을 의결한 일반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5인 중 4인이 피고 법인의 이사였으므로, 이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무효임.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판단: 원심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를 인정하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음. 따라서 원심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소취하 간주 규정의 적용에 있어 법원의 직권 신기일 지정 행위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이 있더라도 법원이 소송 진행 의지를 가지고 신기일을 지정한 경우, 소취하 간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이는 소송 계속의 원칙을 존중하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음.
- 또한,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가 징계처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징계 절차의 적법성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재판요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의 지정도 없이 당해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소취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참조판례
대법원 1994.2.22. 선고 93다56459 판결
1994.2.22. 선고 93다56466 판결
1994.2.22. 선고 93다56473 판결
1994.2.22. 선고 93다56480 판결
1994.2.22. 선고 93다56503 판결
1994.2.22. 선고 93다56510 판결
1994.2.22. 선고 93다56527 판결
1994.2.22. 선고 93다56534 판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이 원심 1992. 10. 9. 10:00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원심 1993. 5. 21. 14:00 제9차 변론기일에는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및 원심 재판장이 위 제9차 변론기일에서 사실상 소송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새로운 변론기일을 1993. 6. 18. 14:00로 지정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의 지정도 없이 당해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소취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나, 법원이 두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당사자는 법원의 기일지정에 이의가 없는 한 따로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신기일에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두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하여 1월 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여야 할 당사자에게 그 기일의 통지가 되었는데도 그 당사자가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생긴다고 간주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의외로 부당한 결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가혹한 효과가 돌아 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해임의결을 한 일반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소외 1을 비롯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5인인바, 그 중 소외 5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이 피고 법인의 이사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판시 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를 관장하는 일반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이사장이 학교의 교원과 이사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5인의 반수에 1인을 가산한 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고 법인의 구 정관 제42조,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도 정당하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를 인정한 다음 징계 양정이 재량권일탈 내지 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임을 전제로 채증법칙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