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부부의 재산 취득 시 특유재산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담한 것이 증명되면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 또는 쌍방의 공유로 보아야 함.
  • 원심판결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82. 11. 7. 결혼식을 거행한 후 부부로 동거하다 1988. 3. 28. 사실혼 관계를 청산함.
  • 피고는 원고를 알기 전부터 사채알선업자를 통해 금전을 대여해왔고, 원고를 알게 된 후에는 원고의 자금 일부를 위임받아 사채를 놓아 증식함.
  • 1983. 8. 9. 사채알선업자 소외 1이 자금 부족으로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피고에게 제의함.
  •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의를 듣고 자신이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를 내세워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대금 152,100,000원 중 126,000,000원은 채무 인수로, 23,100,000원은 피고의 채권 양도로, 3,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함.
  •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경료됨.
  •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채무(소외 4에 대한 채무, 제주은행 대출금)를 자신의 자금으로 변제하거나, 자신의 학원 거래은행 대출을 통해 변제함.
  • 제1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나머지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였고, 피고가 환송 전 원심 계속 중 잔액을 모두 변제함.
  •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실질적 소유이며, 피고에게 1/2 공유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혼 관계 부부의 재산 취득 시 특유재산 추정 번복 여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함.
  •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대가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인 원고와 피고 쌍방이 부담하였음.
  • 기록을 검토해도 원고가 피고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 대가의 부담 비율에 따라 공유한다고 보아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단독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사실혼 부부간 특유재산 추정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명의자 특유재산 추정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대가 부담 여부를 통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소유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 특히,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산 취득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 비율에 따라 공유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원심이 원고의 단독 소유로 판단한 것은 피고의 채권 양도액 23,100,000원을 단순한 자금 대차 또는 구상 관계로 보았기 때문이나, 대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취득 대가 부담으로 보아 원심의 판단을 뒤집음. 이는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 각자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사실혼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관

재판요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공1990,2381) 1992.8.14. 선고 92다16171 판결(공1992,2665) 1992.12.11. 선고 92다21982 판결(공1993상,451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서는 피고라고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구로등기소 1983.10.4. 접수 제83786호로 같은 해 9.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반소피고, 이 뒤에서는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79.3.경 아들의 대학 입학문제를 상의하려고 당시 ○○대학교 총장이던 원고를 찾아가 알게 된 이래 원고의 집을 내왕하면서 당시 간경화증 등으로 병석에 누워 있던 원고의 처인 소외 2를 대신하여 원고의 일상생활을 도와 온 사실, 1981.9.5. 위 소외 2가 사망하자 원·피고는 1982.11.7. 결혼식을 거행한 후 부부로 동거하다가 1988.3.28. 원·피고 간의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청산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알기 이전인 1975년경부터 사채알선업자인 소외 1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을 대여해왔는데 원고를 알게 된 이후로는 원고가 그동안 △△대학교 교수, ○○대학교 총장, 정신문화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모은 돈도 일부 위임받아서 위 소외 1이 사채알선업을 폐업한 1981년경까지 동인을 통하여 사채를 놓아 그 증식을 도모하였던 사실, 1983.8.9.경 위 소외 1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이 알선한 사채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가 어려워지자 당시 자금사정이 넉넉해 보이던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고, 당시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소외 1의 제의를 듣고 그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를 내세워서, 피고와 위 소외 1 간에 매매대금은 금 152,100,000원으로 하되 대금지급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소외 3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제주은행 대출금 90,000,000원, 위 부동산 내 다방 및 중국식당의 각 임대보증금 합계 16,000,000원, 위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 소외 4에 대한 채무금 20,000,000원 등 합계금 126,000,000원의 채무를 매수인측에서 인수하고 피고가 1981.2.3. 위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5에게 대여해 준 금 23,100,000원에 대한 채권을 매매대금의 일부에 갈음하여 소외 1에게 양도하며 나머지 매매대금 3,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1983.9.28. 소외 1에게 위 3,000,000원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편의상 원·피고 공동명의로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4.2.20. 당시 자신이 거주하던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상업은행에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소외 4에 대한 채무원리금 합계 22,000,000원을 우선 변제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또 그 무렵 앞서 인수한 위 제주은행 대출금 채무 90,000,000원의 변제기한이 가까와지자 같은 해 3.9.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 6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 90,000,000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제주은행측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90,000,000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피고를 통하여 위 소외 1의 소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위 소외 6의 명의를 빌렸다) 채무자 소외 3 앞으로 된 기존채무금 90,000,000원을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한편 1982.11.22. 매수하여 소외 7 소유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던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같은 해 5.2. 소외 8에게 금 50,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등으로 위 소외 6 앞으로 된 제주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1985.3.8. 현재 위 제주은행 대출금은 금 65,000,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동 대출금의 기한이 다시 도래하자 원고가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학원의 거래은행인 신한은행 개포동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 65,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제주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그 후 여러차례에 걸쳐서 위 대출금의 일부씩을 변제하여 1989.3.24.에는 금 32,000,000원이 남게 된 사실, 그 후 1990.5.10. 이 사건 제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매수한 피고 소유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가 위 나머지 대출금의 상환을 거부하여 피고가 환송 전 원심계속 중이던 1990.9.3. 위 잔액을 모두 변제하여 위 신한은행의 근저당설정등기도 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의 일부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의 23,100,000원의 채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피고 사이에 자금의 대차 및 구상관계를 발생시킬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 전부는 의연 원고가 그의 재산으로 매수한 원고의 실질적 소유로서 그 1/2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1/2 공유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를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인 원·피고 쌍방이 부담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가 피고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대가의 부담비율에 따라 공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사실혼 부부간에 있어서의 특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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