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회사 불법 농성 파업 가담 근로자 면책 공고의 조합장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택시회사의 불법 농성 파업 면책 공고는 승무 의무가 없는 조합장에게도 적용되나, 조합장은 일반 조합원의 자진승무에 상응하는 조치, 즉 불법 파업 종식 및 조합원들의 성실한 자진승무 촉구를 해야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이던 피고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농성 파업 등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원고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함.
  • 원고 회사는 1989. 10. 25. 불법 파업에 가담한 근로자들에게 11. 1.까지 자진승무하면 파업 행위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공고함.
  • 피고를 포함한 일부 노동조합 간부들은 위 근무 복귀 시한이 지난 11. 2.까지도 평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계속함.
  • 농성 종료 후에도 피고는 원고 회사가 노사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요구의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고 승무에 임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가 자진승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 파업 면책 공고의 조합장 적용 여부 및 면책 요건

  • 법리: 단체협약으로 노조활동에 전임하도록 승인된 조합장은 택시 승무 의무가 없음. 회사가 불법 쟁의행위 책임을 묻지 않는 전제로 자진승무를 요구한 경우, 승무 의무 없는 조합장에게도 승무를 요구하여 면책하거나, 처음부터 면책 대상에서 배제할 의도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조합장이 자진승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승무 의무가 없는 조합장은 일반 조합원의 자진승무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조합장의 위치에서 불법 파업을 종식시키고 조합원들에게 공고에 따른 근무 복귀 시한까지 자진승무하도록 성실히 촉구해야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 조합장을 노조활동에 전임하도록 승인하고 있으므로, 조합장이었던 피고는 택시에 승무할 의무가 없었음.
    • 원고 회사가 불법 쟁의행위 책임을 묻지 않는 전제로 자진승무를 요구한 것이, 승무 의무 없는 피고에게도 승무를 요구하여 이에 응할 경우에만 책임을 면제할 의도였거나, 피고를 처음부터 면책 대상에서 배제할 의도였다고 볼 자료는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자진승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나 피고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고에 정해진 근무 복귀 시한이 지난 뒤에도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농성을 계속함으로써, 공고에서 면책의 전제로 요구된 자진승무에 상응하는 조치(불법 파업 종식 및 조합원 자진승무 촉구)를 취하지 않았음.
    • 설령 피고가 1989. 10. 31. 조합원들에게 자진승무를 촉구하는 공고를 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
    • 결론적으로, 피고는 위 공고에 따른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면책 공고가 단순히 '자진승무'라는 행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직책과 역할에 따라 면책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승무 의무가 없는 노동조합 조합장의 경우, 일반 조합원의 '자진승무'에 상응하는 '불법 파업 종식 및 조합원 자진승무 촉구'라는 적극적인 조치가 면책의 전제 조건임을 밝힘으로써,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함.
  • 이는 회사의 면책 공고가 형식적인 요건 충족을 넘어, 불법 쟁의행위의 실질적인 종식과 정상적인 업무 복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택시회사가 불법적인 농성파업에 가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정 시한까지 자진승무하면 파업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고를 한 경우 승무의무가 없는 조합장인 근로자가 공고에 따른 면책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

재판요지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장은 노조활동에 전임하도록 승인하고 있는 택시회사에서 조합장인 근로자는 택시에 승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회사가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데 대한 전제로 자진승무를 요구한 경우 조합장인 근로자가 자진승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진승무시 파업 등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회사의 공고에 따른 면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다만 승무의무가 없는 조합장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 노동조합원의 자진승무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조합장의 위치에서 불법파업을 종식시키고 노동조합원들에게 위 공고에 따른 근무복귀시한까지 자진승무하도록 성실히 촉구함으로써 위 공고에 따른 면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제8조, 노동조합법 제23

원고, 피상고인
대한상운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준비서면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이 뒤에도 같다). 원심은, 원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의 조합장이던 피고가 노동조합의 다른 간부들과 함께 농성파업 등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원고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 회사가 1989.10.25. 위 농성파업에 가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11.1.까지 자진승무하면 위 파업 등의 행위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공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를 위시한 일부 노동조합간부들은 위 근무복귀시한이 지난 11.2.까지도 평화민주당의 당사에서 농성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성을 끝낸 후에도 원고 회사가 노사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회사로부터 승무에 앞서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반성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승무에 임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의 위 1989.10.25.자 공고의 내용대로 자진승무를 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위 공고에 의하여 면책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단체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단체협약으로써 노동조합의 조합장은 노조활동에 전임하도록 승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로서는 택시에 승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 회사가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데 대한 전제로 자진승무를 요구한 것이, 승무의무가 없는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에게도 승무를 요구하여 이에 응할 경우에만 책임을 면제할 의도였거나, 피고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면책의 대상에서 배제할 의도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자진승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위 공고에 따른 면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다만 승무의무가 없는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의 경우에는 일반 노동조합원의 자진승무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조합장의 위취에서 불법파업을 종식시키고 노동조합원들에게 위 공고에 따른 근무복귀시한까지 자진승무하도록 성실히 촉구함으로써 위 공고에 따른 면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는 다른 노동조합간부들과 함께 위 공고에 정하여진 근무복귀시한이 지난 뒤에도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농성을 계속함으로써 위 공고에서 면책의 전제로 요구된 자진승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 공고에 따른 면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가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1989.10.31.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자진승무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의 설시에 소론과 같은 흠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이 정당하여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고 회사가 1989.11.2.에도 피고에게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되지도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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