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준비서면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이 뒤에도 같다).
원심은, 원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의 조합장이던 피고가 노동조합의 다른 간부들과 함께 농성파업 등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원고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 회사가 1989.10.25. 위 농성파업에 가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11.1.까지 자진승무하면 위 파업 등의 행위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공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를 위시한 일부 노동조합간부들은 위 근무복귀시한이 지난 11.2.까지도 평화민주당의 당사에서 농성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성을 끝낸 후에도 원고 회사가 노사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회사로부터 승무에 앞서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반성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승무에 임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의 위 1989.10.25.자 공고의 내용대로 자진승무를 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위 공고에 의하여 면책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단체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단체협약으로써 노동조합의 조합장은 노조활동에 전임하도록 승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로서는 택시에 승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 회사가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데 대한 전제로 자진승무를 요구한 것이, 승무의무가 없는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에게도 승무를 요구하여 이에 응할 경우에만 책임을 면제할 의도였거나, 피고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면책의 대상에서 배제할 의도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자진승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위 공고에 따른 면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다만 승무의무가 없는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의 경우에는 일반 노동조합원의 자진승무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조합장의 위취에서 불법파업을 종식시키고 노동조합원들에게 위 공고에 따른 근무복귀시한까지 자진승무하도록 성실히 촉구함으로써 위 공고에 따른 면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는 다른 노동조합간부들과 함께 위 공고에 정하여진 근무복귀시한이 지난 뒤에도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농성을 계속함으로써 위 공고에서 면책의 전제로 요구된 자진승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 공고에 따른 면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가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1989.10.31.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자진승무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의 설시에 소론과 같은 흠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이 정당하여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고 회사가 1989.11.2.에도 피고에게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되지도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