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배당이의
저당부동산 양수인 체납 국세의 당해세 우선징수 배제 여부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
결과 요약
- 저당권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당해세 우선징수 규정은 저당부동산이 양도되어 양수인에게 국세 체납이 있더라도 저당채권의 보호 적격이 상실되지 않음.
-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며, 증여자가 납세의무자로 바뀌지 않음.
사실관계
- 저당권 설정자(소외 1)가 피고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양수인(수증자, 소외 2)에게 증여함.
- 원고가 양수인(소외 2)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 피고 은행의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락대금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당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저당부동산 양수인에 대한 당해세 우선징수 배제 여부
-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는 국세에 우선하는 저당권 등의 채권에 대해 당해세 예외를 규정함. 이는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 관계를 기본으로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임.
- 판단: 저당권 등의 목적이 된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 체납이 있더라도 보호 적격이 상실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세는 예외로 한다. ... 3.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법리: 목적물의 양도인 증여가 행해진 경우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재산을 소유한 양수인인 수증자임.
- 판단: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규정이 있더라도 증여세가 양도인인 증여자 자신의 조세로 바뀌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검토
- 본 판결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당해세 우선징수 여부를 판단하며, 저당부동산의 양도 후 양수인에게 발생한 체납 국세는 저당채권의 우선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증자임을 재확인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밝힘.
- 이는 저당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고, 조세 채권과 사적 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판결임.
판시사항
가.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 당해세인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구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나.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재판요지
가.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는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등 이른바 당해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당해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등의 목적이 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등인 이른바 당해세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인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나. 목적물의 양도인 증여가 행하여진 경우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양수인인 수증자라고 할 것이고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증여세가 양도인인 증여자 자신의 조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10.8. 선고 88다카105 판결(공1991,2670)
나. 대법원 1991.9.24. 선고 88다카8385 판결(공1991,2589대법원
판결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국세기본법(1990.12.31. 개정 전의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는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등 이른바 당해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등의 목적이 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등인 이른 바 당해세의 우선징수로 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인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 목적물의 양도인 증여가 행하여진 경우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양수인인 수증자라고 할 것이고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증여세가 양도인인 증여자 자신의 조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1.10.8. 선고 88다카105 판결; 1991.9.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증여)한 저당권설정자인 소외 1에게 피고은행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부동산이 양수인(수증자)인 소외 2에게 양도된 후에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부과한 국세인 증여세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대금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우선배당한 이 사건경매법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