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이 사건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킨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84.9.25. 선고 84누20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취득세의 납기한은 이 사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1991.7.14.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같은 해 9.24.이라고 적법히 인정한 다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 보다 먼저 납기한이 도래한 이 사건 취득세 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