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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명의자에 의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근거 없는 서증을 증거로 채용한 위법

결과 요약

  • 원심이 작성명의자에 의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서증을 증거로 채용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음.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우산공영이 1989. 12. 18.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채권 중 3천만 원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함.
  • 원심은 갑 제3, 4, 6, 7호증의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갑 제4호증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은 양도 사실과 무관함.
  • 피고는 채권 양도 사실을 부인하며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증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및 증거능력

  • 문서의 기재 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그 문서가 작성명의자에 의해 진정하게 성립해야 함.
  •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문서는 증거로 할 수 없음.
  • 쟁점이 되는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이는 서증에 대해 상대방이 증거능력을 다툴 때에는, 그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지 설시해야 함.
  • 사문서의 경우, 어떠한 증거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는지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 설시해야 함.
  • 원심은 피고가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었음에도,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고, 기록상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
  •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원고가 갑 제4호증을 피고 회사에 가져와 보여주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음.
  • 원심은 갑 제4호증이 작성명의자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함.
  • 결과적으로 원심이 증거능력이 없는 갑 제4호증을 증거로 삼아 채권 양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41914 판결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0973 판결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진정성립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상대방이 서증의 진정성립을 다툴 경우, 법원은 그 진정성립 인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 단순히 문서가 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하여, 증거 판단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채증법칙 위반은 판결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서증을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

재판요지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서증을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용마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 4, 6, 7호증의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우산공영이 1989.12.18.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분양대행수수료 채권 중 금 3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갑제4호증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 양도사실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결국 원심은 갑 제4호증에 의하여 위 양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무릇, 문서의 기재 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그 문서가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어느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지는데 상대방이 그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을 때에는 그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설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12.7. 선고 93다41914 판결;1993.5.11. 선고 92다50973 판결; 1993.4.13. 선고 92다1207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서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지로 다투고 있는데도, 원심은 위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원고가 위 갑 제4호증을 피고 회사에 가지고 와서 보여 주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갑 제4호증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갑 제4호증을 증거로 하여 위 양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것으로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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