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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다방 영업허가명의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다방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업허가명의 반환 협력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손해액 입증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1. 14. 피고에게 다방을 임대하고 영업의 편의를 위해 다방 영업권 허가명의를 넘겨줌.
  •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영업허가명의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1991. 3. 15.까지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여 영업하다가 퇴거함.
  • 원고는 다방을 수리한 후, 피고가 영업허가명의 반환에 협력하지 않아 다방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다방 영업허가명의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입증책임

  • 법리: 다방 건물을 임대하면서 영업허가명의도 임차인에게 변경해주는 경우, 건물만을 임대하는 경우보다 임대료가 다액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법리: 이미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건물 부분만을 타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임대인은 영업허가권명의를 반환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다방 영업허가명의까지 임차인 명의로 변경해주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와 영업허가명의 변경 없이 건물 부분만을 임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차액을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고, 해당 건물은 다방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영업허가명의 반환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건물 부분을 다방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 재판장이 원고에게 손해액 입증을 촉구했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더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여, 원심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이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21398 판결
  • 식품위생법 제2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3조

검토

  • 본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영업허가명의 반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임대인이 이미 건물 자체를 점유하고 다른 용도로도 활용 가능한 상황에서는, 영업허가명의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인 임대료 차액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법원의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시사항

가. 다방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 반환키로 하고 영업허가명의도 넘겨 받았으나 임대차 종료 후 건물만 명도하고 영업허가명의 반환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의 입증책임 나. 법원의 손해액 입증촉구에 원고가 불응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

재판요지

가. 다방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 반환키로 하고 영업허가명의도 넘겨 받았으나 임대차 종료 후 건물만 명도하고 영업허가명의 반환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미 건물부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인도받아 건물부분만을 타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임대인으로서는 위 다방영업허가권명의를 반환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건물부분을 임대함에 있어 다방영업허가명의까지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다방영업허가명의의 변경 없이 건물부분만을 임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보다 얼마나 다액인지, 그 차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법원의 손해액 입증촉구에 원고가 불응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8.19. 선고 84다카503,504 판결(공1986,1206) 1987.12.22. 선고 85다카2453 판결(공1988,323) 1992.3.31. 선고 91다21398 판결(공1992,1402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1989.11.14. 이 사건 다방을 보증금 7,000,000원, 월임료 금 300,000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다방영업권허가명의를 피고에게 넘겨 주면서 장차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경우 위 다방영업허가명의를 원고에게 다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는 1991.3.15.까지 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영업을 하다가 위 일자경 위 다방에서 퇴거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위 다방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식품위생법 제25조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식품위생법상의 허가 대상 영업의 양도나 영업자의 사망(법인의 경우)등이 있는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할 뿐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다방영업허가명의에 대한 명의개서신청절차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영업양도에 따른 명의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영업양도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영업허가권만의 명의변경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식품위생법상 인정될 수 없어 이를 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으나,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에게 자신의 명의의 위 영업허가권을 취소하는 등 하여 원고가 위 영업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등 원고 명의의 영업권의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허가명의반환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되, 원고가 건물의 수리가 끝나서 다방영업을 할 수 있게 된 1991.8.1.부터 피고가 영업허가명의를 반환하여 주지 아니하여 위 다방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하여 최소한 월 300,000원씩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는,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위 약정에 위반하여 자신 명의의 위 다방영업에 대하여 휴업계를 낸 채 허가명의를 원고에게로 반환하는 것을 방해하여 원고가 동 다방영업허가명의를 회복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부분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위 건물부분은 다방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명의로 위 다방영업허가명의가 되도록 협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원고가 그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건물부분을 일반 사무실이 아닌 다방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먼저, 이 사건 건물부분이 다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부분이 다방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다방건물을 임대하면서 다방영업허가명의도 임차인명의로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건물만을 임대하는 경우보다는 임대료액이 다액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미 건물부분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건물부분만을 타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원고로서는 위 다방영업허가권명의를 반환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함에 있어 다방영업허가명의까지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다방영업허가명의의 변경 없이 건물부분만을 임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보다 얼마나 다액인지, 그 차액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 재판장이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더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하자, 원심은 변론을 종결한 후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2.3.31.선고 91다2139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다방영업허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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