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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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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및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회복 시 시효취득 주장 가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망부(이하 망인)는 1961. 5. 중순경 이 사건 대지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며 대지를 점유함.
  • 망인은 1970. 5. 하순경 이 사건 대지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매수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대지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1981. 5. 중순) 피고와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음.
  • 이후 공유물 분할로 소외 3,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마쳐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 법리: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해 결정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할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자주점유는 추정됨.
  • 법리: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망인이 1961. 5. 중순경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것이라면, 피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자주점유로 추정됨.
  • 법원의 판단: 망인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8838 판결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시효취득의 주장 가부

  • 법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음.
  • 법리: 그러나 이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자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임.
  • 법리: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취득시효 완성 당시 공유자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피고의 당시 공유지분(503분의 42)에 관하여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5. 4. 13. 선고 65다157,158 판결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22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요건과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변동 시 시효취득 주장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자주점유 추정: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점유자에게 유리한 입증책임 분배를 유지함. 이는 점유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소송 기술적 주장이 자주점유 추정을 쉽게 깨뜨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를 보호함.
  •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변동: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는, 시효취득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소유권 변동의 복잡성 속에서도 시효취득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는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원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시효취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변론 시, 자주점유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소유권이 시효취득 당시 소유자에게로 회복된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음.

판시사항

가.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여부 나. 취득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시효취득의 주장 가

재판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나.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뿐이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245조 가. 제197조 제1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공1986,524)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공1991,2115)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공1991,2149) 나. 대법원 1991.4.9. 선고 89다카1305 판결 1991.6.25. 선고 90다1422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바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실이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아서 원고의 망부인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61.5. 중순경 이 사건 대지상의 무허가건물 1동을 매수하여 그의 처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 대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망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비록 망인이 1970. 5. 하순경 이 사건 대지도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소송기술의 편의상 그러는 것으로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망인은 1961. 5. 중순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5.4.13. 선고 65다157,158 판결; 1991.6.25. 선고 90다14225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1981. 5. 중순 당시 이 사건 대지로 분할되기 전의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503분의42 지분권자인 피고와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그 후 공유물분할로 이 사건 대지가 등기부상 소외 3,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그중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원고는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에게 당시의 공유지분인 503분의42 지분에 관하여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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