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혼인관계 파탄 시 부부간 계약 취소권 행사 가부

결과 요약

  •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는 유지되나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 민법 제828조에 따른 부부간 계약 취소권 행사는 불가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형식적인 혼인관계는 존속하고 있음.
  • 그러나 원심판시와 같이 실질적으로 혼인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파탄 상태에 이름.
  • 피고는 민법 제828조에 의거하여 원고와의 약정 취소를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법 제828조의 '혼인 중'의 의미 및 계약 취소권 행사 가부

  • 법리: 민법 제828조에서 규정하는 '혼인 중'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법리: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함.
  • 판단: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는 계속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민법 제828조에 의한 계약 취소는 할 수 없음.
  •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위 법조에 의한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828조: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344 판결

참고사실

  • 원·피고 간의 이 사건 약정은 조건부 약정으로서 원고의 조건불이행으로 인하여 실효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원심에서 배척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민법 제828조의 '혼인 중' 개념을 형식적 존속뿐 아니라 실질적 원만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혼인관계 파탄 시 부부간 계약 취소권 행사를 제한함.
  • 이는 부부간 계약 취소권이 혼인관계의 원만한 유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임.
  •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가 계약 취소권 행사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확인함.

판시사항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민법 제8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취소 가

재판요지

민법 제828조에서 "혼인 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28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피고 간의 이 사건 약정은 조건부 약정으로서 원고의 조건불이행으로 인하여 실효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한 원심의 배척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2)민법 제828조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혼인 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9.10.30. 선고 79다134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법률상의 부부로서 형식적인 혼인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나 원심판시와 같이 실질적으로 혼인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법조에 의한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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