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고이유서 미제출 및 보충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고, 보충이유서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상고이유서에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판결입니다. 기타 자세한 이유는 추후 보충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만 기재"함.
  • 원고들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고법원의 조사판단범위 및 상고이유서 제출의무

  •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음.
  •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음.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이미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중에 개진된 사항을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고, 보충이유서도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상고이유가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의 중요성과 그 제출 기한 준수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상고심은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이므로, 상고인은 상고이유서에 원심 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함.
  • 단순히 사실오인을 주장하거나 추후 보충이유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된 보충이유서의 새로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는 상고심의 심리 부담을 줄이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됨.

판시사항

상고법원의 조사판단범

재판요지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으며, 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이미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중에 개진된 사항을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공1984,116) 1985.9.24. 선고 85므30 판결(공1985,1424) 1991.5.28. 선고 91다9831 판결(공1991,1766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으며, 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이미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중에 개진된 사항을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판결입니다. 기타 자세한 이유는 추후 보충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만 기재하였고, 그 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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