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상 거래가격이 실제보다 낮은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상의 거래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더라도, 허가 자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함.

사실관계

  •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 토지에 대해 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
  •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신청서상의 거래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았음.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횡령행위 적극 가담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며, 허위 기재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상 거래가격이 실제보다 낮은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 법리: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상, 허가신청서상의 거래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허가 자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판단: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강행규정인 위 법률 소정의 거래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1493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

원고 주장의 사실오인 여부

  • 법리: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전권에 속하는 사항임.
  •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횡령행위 적극 가담 또는 통정허위표시이거나 허위 기재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원심의 배척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실질적 유효성을 강조함.
  • 허가 신청서상의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더라도, 허가가 일단 이루어진 이상 그 허가 자체를 당연무효로 보지 않음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함.
  • 이는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투기 억제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만, 형식적 요건 불비를 이유로 이미 완료된 거래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줌.
  • 또한,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의 증거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사실심의 증거 판단 재량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상의 거래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 거래계약의 효

재판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 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상 허가신청서상의 거래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허가 자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8121 판결(공1991,462) 1991.2.26. 선고 90다11493 판결(공1991,1075) 1992.7.28. 선고 91다33612 판결(공1992,2544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 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상 허가신청서상의 거래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허가 자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당원 1991.2.26. 선고 90다11493 판결; 1992.7.28. 선고 91다33612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강행규정인 위 법률 소정의 거래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고, 소론이 드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가 제1심 피고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거나 통정허위표시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매수한 것으로 거래허가신청서에 허위기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에 관한 원심의 배척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소론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