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배당이의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우선권은 해당 재산에 대해 더 이상 추구될 수 없으며,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해서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 없음.
-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피고들의 임금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돈을 대여하였음.
- 소외 1은 해당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가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2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을 주장하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중경매가 됨.
- 경매법원은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에게 임금채권 52,563,790원을, 원고에게 나머지 355,127,63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들의 임금채권이 자신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추급효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나, 이는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 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성립의 선후나 담보권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밝힌 것일 뿐, 사용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님.
- 판단: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우선권은 해당 재산에 대해 더 이상 추구될 수 없으며,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해서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 없음.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취지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나, 이는 사용자의 동일 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적용됨.
- 판단: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까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참고사실
- 소외 1이 피고들이 근무하던 회사를 경영하다 부도 후 형식상 폐업하고, 동생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뒤 다시 소외 2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사실상 소외 1이 계속 경영해왔음.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 직원들의 임금채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들의 강제경매신청은 소외 2에 대한 공정증서에 터잡은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2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임.
- 피고들의 임금채권이 소외 1에 대한 것이라면 소외 2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동일 재산에 대한 경합 시에 적용되며, 재산의 양도나 기존 담보권에 대한 추급효는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함.
- 이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무제한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 하에 제한적으로 적용됨을 시사함.
- 특히, 사용자의 변경이나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새로운 소유자에게까지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부동산 담보권자 등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
- 배당이의 소송에서 실질적 소유 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의 유효성을 다투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재판요지
가.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위“가”항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3222 판결(공1988,1029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1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그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그 후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중이었는데, 피고들이 위 소외 2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 2에 대한 공정증서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중경매신청이 되자,경매법원은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418,000,000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금 407,691,420원에서 피고들에게 임금채권 금 52,563,790원 전액을, 원고에게 나머지 금 355,127,630원을 각 배당액으로 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은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 설정자의 임금채무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설정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위 소외 2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다. 위 소외 1은 피고들이 근무하던 ○○사를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자 형식상 폐업신고를 하고 그의 동생인 소외 3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상호를 △△산업으로 변경하고, 다시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당시 영업부장이던 위 소외 2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위 업체를 사실상 위 소외 1이 계속 경영하여 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 직원들의 임금채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래 피고들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은 위 소외 2에 대한 공정증서에 터잡은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2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니, 피고들의 위 임금채권이 위 소외 1에 대한 것이라면 그 임금채권을 소외 2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을 수는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위 임금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피고들에서 우선 배당한 것은 잘못이고 그 배당표에 피고들에게 배당할 것으로 기재된 금 52,563,790원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것이니, 이 사건 배당표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금 355,127,63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 407,691,420원(355,127,630+52,563,790원)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금 52,563,79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2.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들의 임금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직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소론과 같이 위 소외 2 명의의 이전등기가 피고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2의 소유이고 피고들이 위 소외 2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상, 대립하는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 배당이의소송절차에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위 소외 1의 소유이고 피고들이 소외 1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임금등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