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시효 자주점유 추정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아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유의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1965. 1. 1.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1985.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1982. 3. 25.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상물 철거 및 이전을 요구받음.
  • 원고는 1984. 11. 29. 아들을 시켜 서울특별시장과 지장물 이전 및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함.
  • 원고는 1985. 1. 4. 지상물을 철거하여 서울특별시에 인도하였고, 이후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이를 점유, 사용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제소 당시까지 약 6년 11개월 동안 아무런 권리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 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짐.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상물 철거 및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이후 장기간 아무런 권리주장을 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97조 제1항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1381 판결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80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취득시효의 요건 중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함.
  • 특히, 점유자가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거나 당연히 취했을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 사건에서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 피고(서울특별시)의 요구에 따라 지상물을 철거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토지를 인도한 행위, 그리고 장기간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은 행위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사정으로 작용함.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

재판요지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 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진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공1991,83) 1992.10.9. 선고 92다27799,27805 판결(공1992,3120) 1993.4.9. 선고 92다40914,40921 판결(공1993상,1361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민법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지는 것이다 ( 당원 1990.11.13.선고 90다카21381 판결; 1991.2.22. 선고 90다158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1965. 1. 1.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1985.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5. 1. 1. 이전부터 1985. 1. 4.까지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원고가 1982. 3. 25. 피고 소유의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되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지상에 있던 원고 소유의 가옥을 포함한 지상물의 철거 및 이전을 요구받게 되자 1984. 11. 29.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을 시켜 서울특별시장과의 사이에 지장물의 이전과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1985. 1. 4. 이를 철거하여 서울특별시에 인도한 사실 및 원고는 위 인도 이후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제소 당시까지 약 6년 11개월 동안 아무런 권리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내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을 깨어진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