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042 판결 해임무효확인등
중학교 교사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중학교 교사가 시험 감독 의무 위반, 교내 소란, 학사 행정 방해, 교장 지시 불응 등으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해고된 사안에서, 원심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자중학교 교사로, 1990. 5. 18.부터 1991. 6. 17. 사이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
- 학생에게 시험 시간 외 시험 답안지 기입을 허용하여 시험 감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함.
- 사소한 이유로 구내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품위를 손상시킴.
- 학교 내부 규정 및 관행에 따른 수업 시간표 조정 및 시험 감독 시간 배정에 거칠게 항의하고 행패를 부림.
- 학교 내부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상황부를 무단 복사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과 시비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학교 수업 및 학사 행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킴.
- 학교장의 정당한 호출과 지시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과 폭언을 하며 불응함으로써 직속 상관에 대한 복종의무를 위반하고 학사 행정을 문란케 함.
- 피고 법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사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수긍되고,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 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징계의 종류): 교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개별 행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을 보여줌.
- 특히, 시험 감독 의무 위반, 교내 소란, 학사 행정 방해, 상관에 대한 불복종 등 교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확인함.
-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교내에서의 소란 행위나 폭행 등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응 및 폭언은 복종의무 위반의 중대한 사유가 됨을 시사함.
- 상고심에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원심에서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해고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재판요지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해고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판결
피고, 피상고인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 법인 산하의 ○○여자중학교교사인 원고가 1990.5.18.부터 1991.6.17. 사이에 1.학생으로 하여금 시험시간 이외의 시험답안지기입을 허용함으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시험감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2.사소한 이유로 구내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3.학교의 내부규정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수업시간표의 조정과 시험감독시간의 배정에 대하여 거칠게 항의하거나 행패를 부리고, 학교의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상황부를 무단복사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과 시비를 벌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학교수업과 학사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4.학교장의 정당한 호출과 지시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과 폭언을 하면서 불응함으로써 직속상관에 대한 복종의무를 위반하여 학사행정을 문란케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제63조에 위반되어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나머지 주장들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 이르기까지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