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의 의미 및 퇴직금 지급률 개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를 의미하며, 서울 본사와 부산 공장이 조직 및 경영상 일체를 이루어 운영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봄이 타당함.
  • 퇴직금 지급률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근로자 동의 여부나 관계 당국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함.
  • 원고의 퇴직금 차액 지급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수긍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흡수 합병되기 전 소외 대우실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음.
  • 소외 회사는 서울 본사(사무직)와 부산 공장(생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본사는 무역 관련 업무를, 공장은 본사의 지시에 따라 섬유제품 등을 생산하며 조직상 유기적으로 운영되었음.
  • 동일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본사와 공장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운영되었음.
  • 1981. 4. 1.자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 후단에 따라 본사 직원들에게 적용되던 누진율 퇴직금 지급률을 부산 공장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단수 지급률로 개정하였음.
  • 다만, 개정 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누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원고는 종전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액과 단수율로 지급받은 퇴직금액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음.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소외 회사의 서울 본사와 부산 공장은 조직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 "사용자는 퇴직금제도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직종, 직위 또는 업종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 후단: "이 법 시행당시 하나의 사업내에 직종, 직위 또는 업종별로 퇴직금제도에 차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제도로 통일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중 최다수 근로자가 속하는 퇴직금제도를 당해 사업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퇴직금 지급률 개정의 유효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종래의 차등 제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하며, 통일하지 않는 경우 부칙 제2항 후단에 따라 최다수 근로자가 속한 퇴직금 제도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 법원의 판단: 소외 회사의 개정된 퇴직금 지급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며, 근로자들의 동의 유무 또는 관계 당국에의 신고 여하를 불문하고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가사 위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최다수 근로자인 부산 공장 종업원들에게 적용되던 단수율의 퇴직금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결과는 동일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퇴직금 제도의 차등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본사와 공장 등 물리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더라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제도를 통일해야 함을 강조함.
  • 퇴직금 규정 개정 시 근로자 동의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률의 강행 규정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법률의 입법 취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함.
  • 기업의 퇴직금 제도 운영에 있어 사업장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성을 기준으로 통일된 제도를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가.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나. 동일한 기업주체에 의하여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는 서울의 본사와 부산의 공장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본 사

재판요지

가.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나. 동일한 기업주체에 의하여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는 서울의 본사와 부산의 공장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1980.12.31. 법률 제3349호) 제2항 후

참조판례

대법원 1993.2.9. 선고 91다21381 판결(공1993상,928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회사에 흡수 합병되기 전의 원고가 입사하여 근무하던 소외 대우실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는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사원과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중 무역관계업무 등은 주로 본사 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부산공장에서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섬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위 본사와 부산공장이 조직상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또 경영상으로도 동일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결의, 지시에 따라 위 본사와 부산공장이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어 온 사실,근로기준법(1980.12.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제28조 제2항, 부칙 제2항 후단에 따라 1981.4.1.자로 본사 직원들에게 적용되던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지급율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 중 최다수 근로자가 속한 부산공장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단수지급율로 개정하면서 다만 개정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누진율을 적용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인정의 소외 회사의 경영형태 등을 감안하면 소외 회사의 서울본사와 부산공장은 위 법조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소외 회사는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종래의 차등제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것이고,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그 부칙 제2항 후단에 따라 최다수 근로자가 속한 부산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단수지급율이 서울본사의 직원에게도 적용될 것이며, 기존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누진지급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근로자들의 동의 유무 또는 관계당국에의 신고 여하를 불문하고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위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최다수 근로자인 부산공장의 종업원들에게 적용되던 단수율의 퇴직금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결과는 동일하게 된다고 판단하여, 종전의 누진율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과 단수율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 이다(당원 1993.2.9. 선고 91다2138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서울본사와 부산공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본 다음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개정규정이 유효하다고 본 것은 수긍이 된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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