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섭외사법상 준거법, 정기용선자의 책임,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확정함.
사실관계
삼경어업이 피고와 냉동오징어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함.
운송 중 냉동오징어에 손상이 발생하여 보험자인 원고가 삼경어업에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는 삼경어업으로부터 구상권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의 준거법
법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함. 여기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은 불법행위 행동지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함.
법원의 판단: 냉동오징어 손상이 부산항 도착 시까지 계속되었으므로 불법행위지는 대한민국으로 보아 대한민국 법률이 준거법이 됨. 가해행위 및 손해발생의 대부분이 공해상 선박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배제하고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함.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판결
정기용선자의 책임 범위
법리: 선박의 소유자 아닌 정기용선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는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가 유추적용되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짐.
법원의 판단: 피고가 로스토치호의 정기용선자에 불과하더라도, 삼경어업이 피고와 운송계약을 맺었고 선원 과실로 화물 손상이 있었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766조: 선박임차인의 책임에 관한 조항 (유추적용)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 범위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 제6호)
법리: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는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나,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섭외사법 제13조를 배제하고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라는 취지는 아님. 섭외사법 제44조 제6호는 선박소유자의 위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금액 한도에 의한 책임제한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가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섭외사법 제13조를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제44조 제6호는 위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므로 금액 한도에 의한 책임제한에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함.
섭외사법 제44조 제6호: 선박소유자가 선박과 운임을 위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여부에 관하여는 선적국법에 의함.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국제 사법상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 시 손해 결과발생지를 포함하는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해상운송에서 정기용선자의 책임과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섭외사법 조항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와 제6호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금액 한도에 의한 책임 제한에는 선적국법이 아닌 불법행위지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함. 이는 국제 해상운송 관련 분쟁에서 준거법 및 책임 범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됨.
판시사항
가.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
나. 정기용선자가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는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
다.섭외사법 제44조 제5호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라.같은 법 제44조 제6호가 금액 한도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도 적용되는지 여
재판요지
가.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고 / 가해행위 및 손해발생의 대부분이 공해상을 운항중이던 선박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손해의 결과발생지에 포함되는 대한민국의 법을 준거법에서 배제하고 위 선박의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선박의 소유자 아닌 정기용선자라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는 선박임차인에 관한상법 제766조가 유추적용되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다.섭외사법 제44조 제5호에 의하면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까지도섭외사법 제13조를 배제하고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라.섭외사법 제44조 제6호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과 운임을 위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여부에 관하여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문언 자체로 선박소유자의 위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므로,섭외사법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위부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의용상법 시행 당시에 제정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조항이 금액 한도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까지 아울러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그러한 사항은 같은 조 제5호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당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삼경어업주식회사(이하 삼경어업이라고만 한다)가 1991.5.경 피고와의 사이에 위 삼경어업이 남대서양 어장에서 잡은 냉동오징어 약 42,850상자를 피고가 남대서양어장으로부터 부산항까지 해상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냉동오징어를 연안냉동생선운반선인 카주비 2호에 적재하였다가 다시 원양냉동화물운반선인 로스토치호에 옮겨 실어 위 로스토치호가 1991.8.7.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나 그 하역작업시 위 냉동오징어 일부가 부족하고 나머지 냉동오징어도 대부분이 녹아 있거나 재냉동되었다가 건조되어 변질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그에 따라 위 삼경어업과 위 냉동오징어의 운송에 관하여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가 위 삼경어업에게 보험금으로 금 324,583,499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피고의 위 냉동오징어 화물의 손상행위가 위 삼경어업에 대한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삼경어업으로부터 구상취득한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냉동오징어의 손상은 부산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여 이 사건 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가해행위 및 손해발생의 대부분이 공해상을 운항중이던 위 로스토치호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손해의 결과발생지에 포함되는 대한민국의 법을 준거법에서 배제하고 위 선박의 선적국법인 사이프러스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당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선박의 소유자 아닌 정기용선자라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는 선박임차인에 관한상법 제766조가 유추적용되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당원 1992.2.25. 선고 91다14215 판결 참조) / 가사 피고가 위 로스토치호의 소유자가 아니라 정기용선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삼경어업이 피고와 화물운송계약을 맺었는데, 위 로스토치호의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그 화물에 손상이 있었다면 피고는 위 삼경어업 내지 그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위 로스토치호의 정기용선자 아닌 소유자라고 인정한 것이 소론과 같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소론은,섭외사법 제44조 제5호에 의하면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선적국법인 사이프러스국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 조항이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까지도섭외사법 제13조를 배제하고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당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리고섭외사법 제44조 제6호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과 운임을 위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여부에 관하여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문언 자체로 선박소유자의 위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소론과 같이섭외사법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위부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의용상법 시행 당시에 제정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조항이 금액 한도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까지 아울러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그러한 사항은 동조 제5호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위 조항은 피고가 금액 한도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위 로스토치호의 선적국인 사이프러스국법에 따라 금 23,598,507원으로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섭외사법 제44조 제5호,제6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