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명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요건 및 입증책임

결과 요약

  •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명한 경우 자주점유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 등은 타주점유를 인정할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여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62. 9.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주택에 거주하며 토지를 점유, 사용해 옴.
  •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조카인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망 소외 1의 소유임을 알면서 사용해 옴.
  • 피고는 1988. 12. 초순경 망 소외 1에게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콩 2말을 지급함.
  • 망 소외 1 사망 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매도되자, 피고는 소외 2에게 자신과 상의 없이 토지를 처분했다고 항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법리: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보존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4874 판결
  •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627호)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 및 타주점유 입증책임

  • 법리:
    •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가 결정됨.
    •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없음.
    • 위 법률상의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 점유자의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조카인 망 소외 1의 소유임을 알면서 계속 사용해 온 점.
    • 피고가 1988. 12. 초순경 망 소외 1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콩 2말을 지급한 적이 있는 점.
    • 망 소외 1 사망 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소외 2에게 항의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139 판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5437 판결

석명권 행사 및 입증촉구의무

  • 법리: 법원이 석명권 행사의 하나로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없는 경우 입증촉구의무를 지는 것은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다른 증거방법의 신청을 종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요건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로,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임을 인지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는 객관적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점유취득시효 항변 시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입증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무상 유용한 기준을 제공함.

판시사항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명한 경우의 입증책임의 소재와 그 입증의 정

재판요지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 법률상의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여기서 점유자의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25437 판결(공1992,290) 1992.10.9. 선고 92다27799,27805 판결(공1992,3120) 1993.4.9. 선고 92다40914,40921 판결(공1993,1361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10.8.선고 91다487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보존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법원이 석명권행사의 하나로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촉구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는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다른 증거방법의 신청을 종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 법률상의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당원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 참조), 여기서 점유자의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11.26. 선고 91다2543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62.9.경 이래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된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해 옴으로써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으로 추정되나, 한편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조카인 망 소외 1의 소유임을 알면서 계속하여 사용해 온 것이고, ② 1988.12.초순경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위 소외 1에게 콩 2말을 지급한 적이 있으며, ③ 위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소외 2를 찾아와 자신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를 처분하였다고 항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및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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