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324 판결 구상금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 주택 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 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며, 종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소외인은 1984. 6. 23. 피고로부터 주택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에 임차하고, 같은 해 7. 2.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춤.
- 원고는 1991. 9. 20.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1992.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소외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됨.
- 소외인은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의 구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 주택 양수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종전 임대인에게 구상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법리: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위 채무는 소멸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소외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원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주장 배척: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은 병존적 채무인수에 불과하여 종전 소유자인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한 것이 아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317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될 경우, 임대인의 지위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종전 임대인의 채무가 소멸한다는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함.
-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상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일체적 승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양수인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종전 임대인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경매 등으로 취득하려는 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됨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판시사항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의 법률관재판요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위 채무는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양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거나, 양도인이 위 금액 상당의 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양수인이 그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4 판결(공1987,632)
1989.10.24. 선고 88다카13172 판결(공1989,1746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인이 1984.6.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에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으며, 그해 7.2.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을 갖춘 사실, 원고가 1991.9.20.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1992.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소외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어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기에, 원고는 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는 데에 대하여, (1)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위 채무는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 나아가 “위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은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법률의 규정으로 새 소유자에게 인수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병존적 채무인수에 불과하여 종전 소유자인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한 것이 아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당원 1989.10.24. 선고 88다카1317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