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구상금
공무원의 순리적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0. 2. 21. 07:40경 출근길에 동료 공무원 소외 1, 소외 2를 피고 소유의 봉고차량에 태우고 국도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일으켜 위 소외인들에게 상해를 입힘.
- 원고 공단은 통근 과정에서 입은 위 상해를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아 위 소외인들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을 하고, 요양비로 합계금 6,991,420원을 지급함.
- 원심은 통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개개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소속 관청에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이를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재해의 범위
-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
- 소외 1, 소외 2는 동료 공무원인 피고 소유의 봉고차량을 타고 근무장소를 향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는 공무로 인한 부상으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
- 원심이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출퇴근 중 재해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통근 방법이나 교통수단 제공 여부보다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
- 이는 공무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근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공무원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공무상 재재판요지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소외 영주지방철도청 소속 피고가 1990.2.21. 07:40경 출근길에 동료공무원 소외 1, 소외 2를 피고 소유의 봉고차량에 태우고 경북 영풍군 평은면 강동 2리 마을 앞 국도를 안동방면에서 영주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위 소외인들로 하여금 원판시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공단에서는 통근과정에서 입은 위 상해를 공무수해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 하여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하고, 그 요양비로 합계금 6,991,4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무수해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 함은 소속 관청의 지배 내지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들이 자신의 공무수행과 밀접불가분한 통근과정에서 발생한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위 소외인들 개개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만큼 그 교통수단을 소속 관청에서 제공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무수해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사실과 갑 제1호증의 1,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주지방철도청경리국 소속 행정주사인 피고는 1990.2.21. 07:40경 안동시에서 자기소유인 봉고차량에 같은 안동시내에 거주하는 동료공무원인 소외 1, 소외 2를 태우고 영주지방철도청으로 출근을 하기 위하여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공무원인 소외 1, 소외 2는 동료공무원인 피고 소유의 봉고차량을 타고 근무장소를 향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공무로 인한 부상으로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공무원연급법 소정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