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4233 판결 부당이득금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을 임의변제로 본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심이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을 임의변제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나, 결과적으로 승소한 피고에게는 상고이익이 없어 상고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함.
- 제1심판결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었고,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 피고는 위 지급이 제1심판결을 승복한 임의변제가 아니라 가집행선고에 의한 지급임을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의 지급을 임의변제로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성격 및 원심판결의 위법성
- 법리: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소정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은 임의변제가 아님.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소정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함.
- 판단: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를 임의변제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구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상고이익 유무
- 법리: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결정됨.
- 판단: 이 사건 원심판결은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비록 이유 판단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승소한 피고에게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가집행선고에 따른 지급이 임의변제가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집행제도의 본래 취지를 재확인하고 있음.
- 또한, 상소이익은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이유의 위법성만으로는 상소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 이는 소송경제 측면에서 불필요한 상소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실무상 가집행선고에 따른 지급과 임의변제를 혼동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됨.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을 임의변제로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익 유무 (소극재판요지
피고가 지급한 돈이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면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할 리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임의변제로 보아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결과적으로 승소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판결
피고, 상고인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심은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 시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전액 변제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 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돈은 제1심판결을 승복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1992.12.11.자 피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과 원심의 제7차 변론조서), 그 후 설사 피고 소송대리인이 가정적으로 변제항변을 하였다 하더라도(원심의 제8차 변론조서), 이는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소정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피고 시가 지급한 돈이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면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할 리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임의변제로 보아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원심판결은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비록 주문에 이른 이유판단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승소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