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허위성 및 과장 표현과 그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 1에 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원고 2 및 원고 3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법인 사무국 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간부들임.
  • 원고들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문교부장관에게 공개질의서신을 보냄.
  • 원고들은 교원노조 결성을 주도한 교사에 대한 문교부의 징계방침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배포함.
  • 원고들은 피고 법인의 대의원들에게 노동조합의 필요성 및 설립경위를 설명하고 일부 임원들의 재선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의원들의 조치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함.
  • 원고들은 피고 법인 사무국의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측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사들에게 배포함.
  • 원고들은 소외 1 및 소외 2의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그들의 퇴진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노동조합 명의로 작성, 배포함.
  • 원고 1은 1989. 4. 14. 서울지역 교사협의회 교사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교협이 법적 보장을 받아 공존해 가면 좋겠다", "전교협활동은 교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발언함.
  • 피고는 원고들의 위 행위들이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징계(파면 또는 해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복무규정 위반 여부

  •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배포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문서배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된 문언에 의해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되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이 과장, 왜곡된 점이 있더라도, 배포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가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 근로조건 유지 개선, 복지증진,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면, 해당 문서 배포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함.
  • 원고들의 문교부장관 공개질의서신 발송, 교원노조 징계 반대 유인물 배포, 대의원 유인물 배포, 직제개편 관련 노동조합 개정안 배포 행위는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 정관 및 규정 준수 의무, 근무기강 확립 의무,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소외 1, 2의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퇴진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비록 일부 내용이 증거에 뒷받침되지 않고 표현이 과장되거나 감정적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주된 목적이 개인의 명예 훼손이 아니라 비판 및 시정 촉구를 통한 노동조합원들의 단결 유지 강화 및 근로조건 향상에 있었으므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함.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복무규정 제3조 (정관준수의무, 근무기강확립의무)
  • 복무규정 제4조 (친절공정과 품위유지의무)
  • 복무규정 제5조 (직무상 비밀 엄수 및 대외 발표 승인 의무)
  • 복무규정 제31조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언론의 자유와 복무규정 위반 여부

  • 원고 1의 전국교사협의회 옹호 발언이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은 원고 1의 발언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비추어 복무규정 제3조 소정의 근무기강확립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법인의 목적, 사업, 조직, 복무규정 등을 고려할 때, 전국교사협의회에 대한 평가는 노동조합의 단결이나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봄.
  • 피고 법인 사무국 직원으로서 정관 및 규정 준수, 근무기강 확립 의무가 있는 원고 1이 피고 법인의 방침에 배치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서 복무규정 제3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함.
  •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심이 언론의 자유만을 이유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복무규정에 정하여진 성실의무, 근무기강확립의무, 복종의무 등의 범위나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복무규정 제2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 완수 의무)
  • 복무규정 제3조 (정관과 모든 규정 및 직무상 명령 준수, 근무기강 확립, 질서 존중 의무)

참고사실

  • 원고 1의 행위 동기 및 경위, 목적,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징계 양정에 참작해야 할 정상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조합 활동의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 및 단결 도모에 있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일부 허위나 과장 표현이 있더라도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동시에, 근로자의 언론의 자유 또한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소속 단체의 목적 및 방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단체의 방침에 반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함.
  • 특히, 원고 1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은 징계의 정당성 판단 시 단순히 행위의 위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 경위, 목적, 그리고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 및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이는 징계 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

판시사항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배포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문서배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

재판요지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원고 2 및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피고 법인의 사무총장인 소외 1과 피고 법인의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법인 산하 한국교육신문사의 주간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외 2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고 법인 사무국 직원들의 비난과 의혹을 받아 왔기 때문에, 원고들이 그들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피고 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중 상당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본 점, 원고들의 평소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피고 법인의 복무규정(이 뒤에는 “복무규정”이라고 약칭한다)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 법인 사무국 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뒤에는 "노동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의 간부들인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노동조합의 명의로 문교부장관에게 문교부가 피고 법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교사들간의 반목을 조장하는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서신을 보낸 것과, 교원노조의 결성을 주도한 교사에 대한 문교부의 징계방침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하는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그 자체가 직무상의 비밀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복무규정 제5조 소정의 “직원은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대외적인 발표는 사무총장의 승인없이는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원고들이 피고 법인의 대의원들에게 노동조합의 필요성 및 설립경위를 설명함과 함께 일부 임원들의 재선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의원들의 조치를 촉구함과 아울러, 피고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간선에 의한 대의원선출제도 대신 회원들의 직선에 의한 대의원선출제도를 채택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인물의 내용중에 만일 대의원회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조합이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피고 법인의 기관인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건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피고 법인의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임원선출 및 사업집행 등에 관한 고유의 권한에 부당하게 관여함으로써 정관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한 복무규정 제3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의견으로 표시된 이상 그와 같은 행위가 근무기강을 확립할 의무를 규정한 복무규정 제3조나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복무규정 제31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들이 피고 법인 사무국의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사무국에서 성안한 개정안과는 별도로 노동조합측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사들에게 배포한 행위도, 역시 단순히 노동조합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이사회의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원고들이 만일 피고 법인 사무국 직원으로 개인적인 위치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근무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들이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무국의 직제는 노동조합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노동조합의 의견의 표명은 노동조합의 단결유지 및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복무규정 제3조 소정의 정관준수의무 근무기강확립의무나 제31조 소정의 집단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복무규정 제3조 제5조 제31조에 위반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복무규정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 배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이 위 소외 1 및 소외 2의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그들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노동조합의 명의로 작성 배포한 행위는, 비록 그 유인물의 내용중의 일부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또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감정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작성 배포한 주된 목적도 그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데에 있기 보다는 그들의 비리를 적시하여 비판하고 그 시정방법으로서 그들의 퇴진을 촉구함으로써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을 유지 강화하고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유지 향상시키려는데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 법인 회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여 복무규정 제3조 소정의 정관준수의무 근무기강확립의무나 제4조 소정의 친절공정과 품위유지의무 또는 제31조 소정의 집단행동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복무규정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한편 원심은, 원고 1이 1989.4.14. 서울지역 교사협의회 교사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교협이 법적 보장을 받아 공존해 가면 좋겠다”, “전교협활동은 교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발언하여 피고 법인의 방침과는 달리 전국교사협의회를 옹호하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 소정의 근무기강확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비추어 그와 같은 행위가 복무규정 제3조 소정의 근무기강확립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피고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목적 사업 조직 및 회원 기관 사무국의 기능 피고 법인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면, 전국교사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평가는 , 시 도교원단체연합회 등으로 조직된 피고 법인의 목적이나 사업과 관련된 것일뿐, 노동조합의 단결이나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피고 법인 사무국의 직원으로서 복무규정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하고(제2조), 정관과 모든 규정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할(제3조) 임무가 있는 위 원고가, 서울지역 교사협의회 교사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국교사협의회에 대하여 반대하는 피고 법인의 방침에 배치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면,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법인 사무국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서 복무규정 제3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다르게 해석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언론의 자유만을 이유로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복무규정 제3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복무규정에 정하여진 성실의무 근무기강확립의무 복종의무 등의 범위나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위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목적, 위 원고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정상 등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위 원고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피고의 그 밖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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