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축협 조합장의 전무 감독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축협 조합장이 전무의 약속어음 변칙 남발 및 부정대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는 1986. 6.경 전무인 소외 1을 통해 발행된 조합 명의의 약속어음이 소외 2의 개인 용도로 변칙 남발되고 횡령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됨.
  • 1987. 11. 30.경 소외 1이 소외 2가 횡령한 어음 결제자금 조달을 위해 허무인 명의의 부정대출을 한 사실을 알게 됨.
  • 피고는 보안 유지에만 신경 쓰고 별다른 조치 없이 소외 1에게 사건 처리를 맡겨 둔 채 방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합장의 감독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 법리: 조합장으로서 전무의 변칙적인 약속어음 남발 및 부정대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즉시 중단시키거나 막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986. 6.경 약속어음 변칙 남발 및 횡령 우려를 인지했음에도 즉시 중단시키지 않음.
    • 1987. 11. 30.경 부정대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즉시 막지 않음.
    • 보안 유지에만 신경 쓰고 소외 1에게 사건 처리를 맡겨 둔 채 방치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
    • 이는 원고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가 직무 수행에 있어 미필적 고의로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손해액 산정 및 과실상계의 적정성

  • 법리: 부정대출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하게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정대출로 인한 판시 손해 전부에 대해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원고가 소외 2, 소외 1의 담보물건 경매대금을 수령했으므로 이를 손해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 원고 조합의 과실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과실비율을 잘못 정한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조합장과 같은 기관의 장이 하급 직원의 위법행위를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감독 및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단순히 인지하는 것을 넘어 즉시 중단시키거나 막아야 할 의무를 강조하며, 보안 유지 등 부수적인 사유로 주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보여줌.
  • 손해액 산정 및 과실상계에 있어서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존중하며,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축산업협동조합 전무에 대한 감독 소홀 등의 과실로 조합장의 그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

재판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는 전무를 통하여 발행된 조합 명의의 약속어음이 제3자의 개인 용도에 사용되는 등 변칙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제3자가 조합 명의의 약속어음을 횡령할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 즉시 어음의 변칙적인 남발을 중단시켰어야 할 뿐 아니라, 그 후 그 전무가 제3자가 횡령한 어음의 결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허무인 명의의 부정대출을 한 사실을 그 무렵을 전후하여 알게 되었다면 그 부정대출을 즉시 막았어야 함에도, 보안유지에만 신경을 쓴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만연히 그 전무에게만 사건처리를 맡겨 둔 채 방치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장은 그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4. 선고 66다1535 판결(집14③민138) 1982.12.28. 선고 80다3057 판결(공1983,342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로서는 전무인 소외 1을 통하여 발행된 원고 조합 명의의 약속어음이 소외 2의 개인 용도에 사용되는 등 변칙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사실을 1986.6.경 알게 되었고, 또 위 소외 2가 원고 조합 명의의 약속어음을 횡령할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1986.6.경 즉시 위와 같은 어음의 변칙적인 남발을 중단시켰어야 할 뿐 아니라, 그 후 1987.11.30.경 위 소외 1이 위 소외 2가 횡령한 어음의 결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허무인 명의의 부정대출을 한 사실을 그 무렵을 전후하여 알게 되었으므로 그 부정대출을 즉시 막았어야 함에도 보안유지에만 신경을 쓴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만연히 위 소외 1에게만 사건처리를 맡겨 둔 채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 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피고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필적 고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부정대출로 인한 판시 손해전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소외 2, 소외 1의 담보물건을 경매하여 경락대금 867,734,3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금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조합의 과실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과실비율을 잘못 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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