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물인간 피해자의 개호인 인정 범위 및 자동차대여회사의 운행자 책임

결과 요약

  • 식물인간 상태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하고, 자동차 임대약관 위반 운전 사고 시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친구들과 입영신체검사를 위해 조치원으로 가던 중, 운전면허 없는 소외 1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발생.
  • 원고 1은 이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피고회사는 자동차대여업체로, 운전면허 취득자에게만 임대하고 제3자 운전을 금지하는 약관을 운용 중이었음.
  • 소외 3이 피고회사로부터 사고 승용차를 임차한 후 소외 2에게 넘겨주었고, 소외 2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외 1이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과실상계

  • 원심은 원고 1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운전면허 없는 운전미숙자이자 술에 취한 소외 1의 운전을 방치한 채 조수석에 탑승한 잘못을 들어 70%의 과실상계를 함.
  • 대법원은 원심의 과실상계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논지를 기각함.

식물인간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

  • 원심은 원고 1의 개호 내용이 1일 24시간 동안 곁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드는 것이므로, 하루에 일반도시노동능력을 갖춘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판단하여 성인남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을 개호비로 산정함.
  • 대법원은 원심의 개호비 산정이 옳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자동차대여회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 원심은 피고회사가 차량 보유자로서 차량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임대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통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함.
  • 사고 당시 운전자인 소외 1이 임차인 아닌 제3자이고 운전면허도 없는 자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운행지배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소외 1을 통해 운행을 간접적, 잠재적으로 계속 지배함으로써 사고 당시에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함.
  • 또한, 원고 1이 운전자와 함께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했더라도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 1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전면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고, 위법이 없다고 보아 논지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3.27. 선고 91다3048 판결
  • 대법원 1991.4.12. 선고 91다3932 판결

위자료 산정

  • 원심의 위자료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5년으로 단축된 여명기간을 선고받음.
  • 소외 1은 운전면허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음.

검토

  • 본 판결은 식물인간 상태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 시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더라도 간헐적 시중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인남자 1인의 노임만을 인정한 점과, 자동차대여회사가 임대약관 위반 및 무면허 제3자 운전 사고 시에도 운행자 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자동차대여회사의 운행자 책임 인정은 차량 보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지속성을 강조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를 살린 판결로 볼 수 있음.
  • 피해자의 과실상계 비율 70%는 안전띠 미착용, 무면허 음주 운전 방치 등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결과로 보임.

판시사항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

재판요지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23193 판결(공1989,907) 1989.6.13. 선고 89다카24745 판결(공1989,1070) 1991.3.12. 선고 90다19794 판결(공1991,1177) 나.대법원 1991.4.12. 선고 91다3932 판결(공1991,1380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한국렌트카운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부대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로 미루어 원고 1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추단한 다음, 게다가 소외 1이 운전면허 없는 운전미숙자이고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을 위 원고가 잘 알면서도 그의 운전행위를 방치한 채 사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잘못을 들어 70%의 과실상계를 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년으로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용변, 목욕, 착탈의, 체위변경을 도와줄 사람으로서 적어도 도시일용노동능력을 갖춘 성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데, 위 개호의 내용은 1일 24시간 동안 위 원고의 곁에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개호를 하는 것이기는 하나,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에 불과하여 하루에 일반도시노동능력을 갖춘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며, 실제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심변론종결일까지 성인남자 1인의 개호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의 개호비로써 성인남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을 산정한 것은 옳고 , 거기에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의 위자료 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1이 친구들인 소외 1, 소외 2와 함께 입영신체검사를 받으러 육군병원이 있는 조치원까지 가기 위한 교통편으로써 승용차를 임차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비용을 갹출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운전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는 소외 3에게 승용차의 임차를 부탁하자 위 소외 3이 피고회사 제천지점으로부터 사고 승용차를 임차한 후 즉시 이를 위 소외 2에게 넘겨 준 사실, 위 소외 2는 위 승용차에 위 원고와 소외 1을 태우고 조치원으로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용무를 보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소외 1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사고장소까지 운전하여 가서 운전연습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회사는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손수운전 자동차대여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자동차를 임대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임대차량을 운전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약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차량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통하여 임대차량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는바, 위 승용차의 사고 당시의 운전자인 소외 1이 임차인 아닌 제3자이고 운전면허도 없는 자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승용차에 대한 피고의 운행지배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소외 1을 통하여 위 승용차의 운행을 간접적, 잠재적으로 계속 지배함으로써 사고 당시에도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며, 또한 위 승용차의 대여경위 및 사고 당시의 운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위 원고도 운전자인 소외 1과 함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원고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타인"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전면적으로 위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당원 1991.3.27. 선고 91다3048 판결; 1991.4.12. 선고 91다3932 판결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위 원고의 과실비율이 너무 적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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