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토지 보상액 산정 시 참작하는 '지가변동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의미함.
다만, 해당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 사업으로 인해 변동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 시 적용될 지가변동률에 대해 다툼.
이 사건 토지는 부천시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하며, 공시기준일(1990.1.1.)부터 수용재결일(1990.10.26.)까지 부천시 생산녹지지역의 지가상승률은 28.18%였음.
원심은 위 지가상승률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함.
원심은 부천시 인접지역(인천 북구, 남동구, 시흥시, 광명시, 서울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등 7개 지역) 생산녹지지역의 평균 지가상승률 21%를 손실보상액 산정 시 참작할 지가변동률로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용대상토지 보상액 산정 시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법리: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지가변동률"은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 지역의 지리적·사회경제적 밀접성을 고려할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의미함.
법리: 다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 사업으로 인해 변동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은 부천시 생산녹지지역의 지가상승률(28.18%) 대신, 사업 영향을 받지 않은 인접 7개 지역의 평균 지가상승률(21%)을 참작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
대법원 1993.5.14. 선고 92누779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수용대상토지 보상액 산정 시 '지가변동률' 적용에 있어 개발이익 배제 원칙을 명확히 함.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된 지가변동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피수용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므로, 이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가치만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됨.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현행 토지보상법)의 기본 원칙과도 일맥상통함.
실무상 보상액 산정 시 사업의 영향을 배제한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접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을 제시함.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
재판요지
구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지가변동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 시 군의 지가변동률을 뜻하되, 다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 시 군의 지가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인근 구. 시. 군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지가변동율"은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 지역의 지리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수용대상토지와 가장 밀접하여 수용대상토지의 정상적 지가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율을 뜻하되, 다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인근 구 시 군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5.14. 선고 92누779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인 1990.1.1.부터 수용재결일인 같은 해 10.26.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부천시 생산녹지지역의 지가상승율은 28.18%로서, 이 지가상승율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은 것인 반면에,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으로서 부천시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지역인 인천 북구, 남동구, 시흥시, 광명시, 서울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등 7개 지역의 생산녹지지역의 지가상승율의 평균은 21%이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 참작할 지가변동율은 위의 21%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또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