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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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의 당사자주의 및 불고불리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기업자의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하여 손실보상액을 정한 것이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원고와의 협의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전체 가액을 73,217,000원으로 제시함.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103,023,910원으로 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의재결 시 협의제시 가액 초과 보상액 결정의 적법성

  • 쟁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기업자의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하여 손실보상액을 정한 것이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기업자가 토지 취득 협의 당시 ㎡당 단가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전체 가액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함.
    •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손실보상액으로 정한 것은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적법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 불비의 위법이 없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토지수용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업자의 최초 협의제시 가액에 구속되지 않고,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며,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판단으로 보임.
  • 따라서 기업자가 제시한 협의 가액이 반드시 재결의 상한선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결기관은 독립적으로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할 권한이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기업자의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하여 손실보상액을 정한 것과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 원칙과의 관

재판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기업자의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한 금원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기업자인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고와의 협의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당 단가를 도로는 금 347,000원, 대지부분은 금 1,735,000원으로 하여 보상가액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전체 가액을 금 73,217,000원으로 하여 그 보상가액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위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한 금 103,023,910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으로 정한 이상 이 사건 이의재결에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적법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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