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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건설부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의 법적 성질 및 행위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건설부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위 지침에 따른 불허가처분이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님.
  •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구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기한 상수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이 존재함.
  • 피고는 위 지침에 따라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부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의 법적 성질

  • 법리: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은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건설부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수도법(1991.12.14. 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구 수도법 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불허가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은 위법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위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하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행정규칙이 아무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 행정청이 내부 지침에 따라 처분을 내렸더라도, 그 처분의 적법성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줌.
  • 따라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내부 지침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동시에,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함.

판시사항

건설부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의 법적성

재판요지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수도법 (1991.12.14. 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시행령 (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안성군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 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내 행위허가의 기준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위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 적법하다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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