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구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 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내 행위허가의 기준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위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 적법하다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