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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산정 시 신·구 주택 거주기간 통산 여부

결과 요약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산정 시, 기존 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 신·구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함.

사실관계

  •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상당 기간 거주하다가,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같은 대지 위에 신주택을 재건축함.
  •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산정 시 신·구 주택 거주기간 통산 여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취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상당 기간 거주 후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 세법상 보장해 주려는 데 있음.
  • 따라서 1세대가 동일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상당 기간 거주한 경우, 주택 노후화로 재건축하더라도 신·구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함.
  •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571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주택 재건축의 필요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함.
  • 동일 대지 내 재건축의 경우, 주택의 물리적 형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거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 및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93.4.13. 93누562

재판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 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 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92. 7. 28. 선고 92누571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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