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수 임용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부교수 임용행위는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행위로 보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원심판결 중 부교수 임용취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81. 8. 22. 원고를 ○○대학교 조교수로 임용함.
1982. 4. 1. 원고를 동 대학교 부교수로 승진 임용함.
1991. 10. 14. 참가인은 원고에게 임용 당시 교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각 임용행위를 취소함.
원고는 1980. 1. 31.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조교수 임용 당시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
원심은 조교수 임용이 무효이므로 부교수 임용 또한 당연 무효라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교수 임용행위의 무효가 부교수 임용행위의 효력에 미치는지 여부
구 사립학교법 및 구 교육공무원법은 대학교원에 대해 각 직명마다 임용을 달리하여 직명에 따라 정해진 임용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음.
조교수로 신규 임용한 자를 동일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인 교원에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행위로 보아야 함.
따라서 조교수 임용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 하여 부교수 임용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음.
원심이 부교수 임용행위를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발령행위로 보고 조교수 임용행위가 무효인 이상 부교수 임용행위 역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사립대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 제54조
구 교육공무원법(1991. 3. 8. 법률 제4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7조
교육법 제7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
참고사실
원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참가인의 행위가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전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원의 직명별 임용을 단순한 승진이 아닌 별개의 신분관계 설정행위로 보아, 선행 임용의 무효가 후행 임용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
이는 교원의 안정적인 지위 보장과 각 직명별 임용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해석됨.
특히,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후속 임용의 효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여, 대학 측의 임용 절차 및 교원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
판시사항
조교수 임용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후의 부교수 임용행위의 효
재판요지
구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제54조 등의 규정 및 구교육공무원법(1991.3.8.법률 제434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조 제3항 규정은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각 직명마다 임용을 달리하여 직명에 따라 정해진 임용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교수로 신규임용한 자를 그 후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발령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조교수 임용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 하여 부교수 임용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중 부교수임용취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약칭한다)은 1981.8.22. 원고를 참가인 운영의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하였다가 1982.4.1. 동 대학교의 부교수로 승진 임용하여 교원으로 종사케 해 오던 중 1991.10.14.에 이르러 원고에게는 위 임용 당시 교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 하여 원고에 대한 위 각 임용행위를 취소하였는데, 원고는 1980.1.31.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조교수 임용 당시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명백하여사립학교법 제52조,제57조,교육법 제77조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 소정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임용 결격사유를 가진 원고를 조교수에 신규임용한 행위는 위국가공무원법의 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를 부교수에 승진임용한 행위는 신규임용이 아니라 위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하여 승진발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교수 임용행위가 무효인 이상 이 역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임용행위의 취소는 위와 같이 당연무효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즉 거기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결정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각 임용 당시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관계를 규율하던 법률인 구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제54조 등의 규정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하고 또한 각 임명때마다 감독청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국공립대학 교원의 임면관계를 규율하던 법률인 구교육공무원법(1991.3.8. 법률 제4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서는 대학근무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고 하면서 조교에서부터 교수에 이르기까지의 직명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바, 대학교원의 임면에 관한 위와 같은 제 규정은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각 직명마다 임용을 달리하여 그 직명에 따라 정해진 임용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교수로 신규임용한 자를 그 후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발령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조교수 임용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 하여 부교수 임용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교수 임용행위를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발령행위로 보고 조교수 임용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이상 부교수 임용행위 역시 무효라고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사립대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조교수 임용 후 그 임용이 교원 임용결격자를 임용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조교수 임용을 취소하기는 커녕 부교수로 승진임용시키고 대학의 주요보직에 임명하여 왔으니 이는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전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주장은 원고가 원심에서는 전혀 내세우지 않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고 중 부교수임용취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