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의 국민주택건설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 없이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건설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로 지정받음.
  • 원고는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함.
  • 원심은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는 건설업법상 건설업면허를 받은 것에 준하여 취급해야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건설 용역의 범위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는 국민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규정함.
  • 위 시행령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건설용역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의 조건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조건은 같지 않음.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라 하더라도 별도로 건설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을 받았더라도 건설업법에 의해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건설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761 판결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680 판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1호
  • 건설업법
  • 전기공사업법
  • 소방법
  • 전기통신공사법

검토

  • 본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정 법률에 의한 자격이 다른 법률에 의한 자격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목적, 지정/면허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유사한 사안에서 면세 혜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판시사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의 국민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이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

재판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의 조건과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조건은 같지 아니한 것이며,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건설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않고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은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9.10. 선고 84누219 판결(공1985,1338) 1987.10.13. 선고 87누626 판결(공1987,1735)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공1992,1057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것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인정되고,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을 한정적으로만 열거되었다고 제한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위 시행령 소정의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니 원고가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로 지정받고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설비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은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12.9. 선고 85누761 판결; 1984.6.26. 선고 83누680 판결 등)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의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의 조건과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조건은 같지 아니한 것이며,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건설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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