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적용 시, 중과제외 대상 업종의 유예기간 기산점은 부동산 등기 후 지점 설치 시 지점 설치일이며, 부동산 등기 당시 중과제외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유예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면 중과제외 대상이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87년부터 1990년까지 토지를 확보하고 1991. 11. 18. 백화점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1991. 12. 1. 수원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점을 설치하여 업무를 개시함.
원고는 백화점 경영 경험 부족으로 ㈜뉴코아에 경영을 위탁하여 백화점을 개장함.
㈜뉴코아는 도·소매진흥법상 대규모소매점 개설 허가를 받아 백화점을 운영함.
초기에는 ㈜뉴코아가 80%, 원고가 20%를 직영하다가, 1992. 6. 12. 원고가 백화점을 인수하고 1992. 6. 24. 원고 명의로 대규모소매점 개설 허가를 받아 독자 경영함.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 대도시 내 법인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록세 중과대상 제외 업종의 유예기간 기산점
법리: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제10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 시 등록세 중과 과세요건은 부동산 등기와 법인 설립 또는 지점 설치 요건을 모두 갖출 때 충족됨. 중과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이 중과제외를 배제당하고 중과세되는 과세요건은 법인 설립 또는 지점 설치 후 부동산 취득 시 등기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충족됨.
판단: 부동산 등기 후 지점을 설치한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지점 설치일로 삼는 것이 상당함. 이는 중과제외 대상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지점 설치 후 부동산 등기가 되는 경우와 형평에 맞으며, 중과대상 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의 중과 요건 해석과도 균형을 이룸.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과 지점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그 설립, 설치 등 이후의 부동산등기 중과세 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도·소매업진흥업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을 규정.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중과제외 업종 영위자가 취득 재산을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지점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그 설립, 설치 등 이후의 부동산등기 정의.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 중과대상 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등기 이후 지점이 설치된 때에 비로소 중과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
중과제외 대상 업종 요건 충족 시점
법리: 부동산 등기 당시 중과제외 대상 업종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 지점을 설치하면서 요건을 갖추거나 인허가 절차 등으로 지점 설치 후에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한 중과제외 대상이 됨.
판단: 원고는 부동산 등기 이후 대규모소매업 경영을 목적으로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 설치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른 대규모소매점 개설 허가를 받아 토지 및 건물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함. 따라서 피고의 중과세 처분은 위법함.
검토
본 판결은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적용에 있어 중과제외 업종의 유예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부동산 등기 시점이 아닌 지점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제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이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 형태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평가됨. 특히, 부동산 등기 후 지점 설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계산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 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림.
판시사항
가. 등록세중과대상제외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부동산등기 이후 그 지점을설치한 경우 중과적용에 관한 유예기간의 기산점
나. 중과제외대상업종의 요건을 지점설치 후에 갖춘 경우에도 중과제외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위 유예기간의 기산
재판요지
가.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제102조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등록세중과의 과세요건은 부동산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지점의 설치 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충족되고, 이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대도시 내에서 중과대상제외업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한 법인에 대하여 중과제외를 배제하고,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한 과세요건은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충족된다고 볼 것이나, 부동산등기 후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법령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점설치일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나. 부동산등기 당시는 중과제외대상업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지점을 설치함에 있어 그 요건을 갖춘 경우나 인허가절차 등으로 인하여 지점설치 후에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그것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한 중과제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의 기산점은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또는 등록일이라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등기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지점설치일이 그 기산점이 된다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1.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에 관하여, 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중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규정을 두고, 그 제3호는 중과대상의 하나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등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는 위 단서의 위임에 따라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하나로 "도·소매업진흥업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을 들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같은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지점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의 설립과 지점의 설치 등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그 설립, 설치 등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설립,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등록세중과의 과세요건은 부동산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지점의 설치 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충족되고, 이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대도시 내에서 중과대상제외업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한 법인에 대하여 중과제외를 배제하고,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한 과세요건은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의 유예기간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충족된다고 볼 것이나, 부동산등기 후 지점을 설치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 법령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지점설치일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당시는 중과제외대상업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지점을 설치함에 있어 그 요건을 갖춘 경우나 인허가절차 등으로 인하여 지점설치 후에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그것이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한 중과제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또는 등록일이라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등기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지점설치일이 그 기산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어느 경우이건 등기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면 부동산등기 후 1년이상 경과한 때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미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없게 되는바, 이는 위지방세법과 시행령이 중과제외대상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지점설치 이후 부동산등기가 되는 경우와 형평에 어긋나며, 중과대상제외업종이 아닌 경우에 있어 그 중과요건은 부동산등기 이후 지점이 설치된 때에는 이때에 비로소 중과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당원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아도 불합리하고 균형이 맞지 아니하여 부당하기 때문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에 백화점을 개설, 운영하기로 하여 그 일환으로 1987.경부터 1990.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 확보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백화점 건물을 신축하여 1991. 11.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1. 12. 1자로 수원세무서장에게 법인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지점을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한 바 있는데, 원고는 백화점 경영에 대한 경험이 없어 독자적인 경영능력을 갖출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주식회사 뉴코아에게 경영위탁의 형식으로 백화점 경영을 맡기기로 하여 위 회사는 도·소매진흥법 제15조 소정의 대규모소매점의 개설허가를 받아 수원 뉴코아백화점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백화점을 개장하였고, 그 경영형태는 처음에는 위 회사가 매장의 80%, 원고는 20%를 각 직영하기 시작하여 점차 위 회사 직영부분에 원고 소속 직원을 배치시켜 경영기법을 습득하여 오다가 1992. 6. 12.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위 백화점을 넘겨 받고 위 대규모소매점개설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같은 해 6. 24. 원고 명의로 대규모소매점개설허가를 받아 독자적으로 이 사건 백화점 전부를 경영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3.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리고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 이후 대규모소매업 경영을 목적으로 지점을 설치하고 이어 그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소매점개설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1항에서 본 바에 따라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단서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제2항에 의하여 등록세 등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토지부분에 관한 설시가 미흡하고, 또 원심의 설시 일부에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등기 모두가 등록세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단결과는 옳으므로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다른 견해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