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대상 토지 판정 시점 및 시행규칙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 토지(유휴토지) 여부의 판정 시점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태우주택에 토지를 양도함.
  • 과세당국은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대상 토지(유휴토지) 판정 시점

  • 쟁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 시점.
  • 법리: 양도소득세 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법원의 판단: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대상 토지 여부의 판정 시점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5925 판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4038 판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의 유효성

  • 쟁점: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이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그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 법리: 해당 시행규칙 조항은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그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이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그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검토

  •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대상 토지 여부 판단 시점과 관련 시행규칙의 유효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양도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일반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임.
  • 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함으로써, 하위 법규의 효력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 나.같은법시행규칙(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이 위임규정 없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

재판요지

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즉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나.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에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그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나. 같은법시행규칙 (1991.3.13. 재무령부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참조판례

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15925 판결(공1993상,1111) 1993.6.8. 선고 93누4038 판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90.12.31. 법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즉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는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3.2.26. 선고 92누15925 판결; 1993.6.8. 선고 93누4038 판결 각 참조). 따라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그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태우주택에게 양도한 이 사건 토지가 그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