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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구 민법상 묘토의 범위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또는 제사 주재자) 기준이 아닌,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함을 판시함.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는 민법상 호주승계인이 승계할 수 있는 면적 범위 내의 묘토이면 족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심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를 민법상 호주승계인이 승계할 수 있는 면적 범위 내의 묘토로 판단함.
  • 원심은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호주상속인 기준이 아닌,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로 판단함.
  • 피고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묘토의 범위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호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는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의 의미.
  • 법원은 원심의 판단, 즉 민법상 호주승계인이 승계할 수 있는 면적 범위 내의 묘토이면 족하다는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의 논지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9호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분묘 매 1기당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 법원은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이는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9330 판결의 취지와 동일함.
  •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의 논지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933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구 민법상 묘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묘토의 비과세 대상 여부 및 그 면적 산정 기준에 대한 혼란을 해소함.
  • 특히, 묘토의 범위를 호주상속인 기준이 아닌 분묘 1기당 기준으로 600평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묘토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묘토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묘토 면적 산정 시 개별 분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민법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

재판요지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9호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의 하나로 들고 있는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란민법상 호주승계인이 승계할 수 있는 면적 범위 내의 묘토이면 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933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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