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사행행위등규제법상 사행행위영업을 한 경우, 별도로 사행행위등규제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공중위생법상 행정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권한이 있음을 판시하여,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구청장)로부터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영업허가를 받아 오락실을 경영함.
원고는 '올마이티'라는 기계식 구슬치기 오락기를 설치, 운영하였는데, 이는 사행행위등규제법상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에 해당하여 사행행위영업으로 인정됨.
피고는 원고의 영업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원심은 사행행위영업에 대한 허가 및 처분 권한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으므로, 구청장인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중위생법상 허가받은 영업자가 사행행위영업을 한 경우 행정처분권자
법리: 당초 공중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사행행위등규제법상 사행행위영업을 한 경우라도, 별도로 사행행위등규제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영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권한은 여전히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음. 사행행위등규제법 부칙 제3조는 동법 개정 전의 사행행위 관련 허가를 동법에 의한 허가로 간주하는 취지일 뿐, 공중위생법상 허가를 사행행위등규제법상 허가로 간주하는 것은 아님.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구청장)에게 원고의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처분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행행위등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사행행위등규제법 제4조: 사행행위영업 허가
사행행위등규제법 제21조: 사행행위영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행행위등규제법 (1991.11.30. 법률 제4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해 종전에 도지사 등이 한 사행행위영업허가를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한 사행행위영업허가로 본다는 취지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 권한의 귀속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영업이 어떤 법률에 의해 허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함.
즉, 영업의 실질이 사행행위등규제법상 사행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최초 허가가 공중위생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별도의 사행행위등규제법상 허가가 없다면, 해당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공중위생법상 허가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행정법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그리고 법령 간의 관계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공중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기계식 구슬치기 등 사행심 유발의 우려가 있는 기구를 설치, 사용함으로써사행행위등규제법 제2조 소정의 사행행위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이상 그러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권한은공중위생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있다 할 것이지사행행위등규제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당초에 피고로부터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영업허가를 받아 오락실을 경영하여 오던 중 올마이티라는 기계식 구슬치기 오락기를 구입하여 기계설치변경허가를 받고 이를 설치, 운영하여 왔는데, 동 오락기의 오락방법에 비추어 이는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사행행위등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정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사행행위영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사행행위등규제법 제4조,제21조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에 대한 허가 및 그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운영한 위 영업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할 권한을 갖는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구청장인 피고가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권한 없는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당초에공중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후 기계식 구슬치기 등 사행심 유발의 우려가 있는 기구를 설치, 사용함으로써사행행위등규제법 제2조 소정의 사행행위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이상 그러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권한은 여전히공중위생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있다 할 것이지사행행위등규제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사행행위등규제법(1991.11.30. 법률 제4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는 동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사행행위에 관한 규제법률인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해 종전에 도지사 등이 한 사행행위영업허가를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한 사행행위영업허가로 본다는 취지일 뿐사행행위등규제법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공중위생법에 의한 구청장등의 유기장영업허가를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사행행위영업허가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조항이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에게는 원고의 위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한 위와 같은 판단은 행정처분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