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물은 건축법상 적법한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없이 상가(점포)로 용도변경되어 사용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 용도변경 건물의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택지로 정의하고, 동조 제2호는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의미한다고 규정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애당초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인 주택의 부지이므로, 그 후의 불법 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나. 지적법 소정의 지목이 대인 토지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대지 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택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검토
본 판결은 건물의 원래 용도와 등기부상 용도를 중시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택지 여부를 판단함.
불법 용도변경 사실이 있더라도, 최초 건축 당시의 용도가 주택이었다면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지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이는 불법 행위를 통해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법률의 취지를 유지하려는 판시로 해석됨.
판시사항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주택을 불법으로 점포로 용도변경한 건물의 부지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
재판요지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건물이 등기부나 관리대장상으로는 용도가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건축법 소정의 적법한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도 없이 상가(점포)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는 주택의 부지이므로 그 후의 불법 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
상고이유를 본다.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목),지적법 소정의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대지(나목),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택지(다목)를 동법의 적용대상인 "택지"로 정의내리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지목이 대인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은 그 등기부나 관리대장상으로는 용도가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건축법 소정의 적법한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도 없이 상가(점포)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애당초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인 주택의 부지이므로 그 후의 불법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