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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불법 용도변경 건물 부지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택지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주택을 불법으로 점포로 용도변경한 건물의 부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에 해당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대'임.
  •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은 등기부나 관리대장상 용도가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음.
  • 이 건물은 건축법상 적법한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없이 상가(점포)로 용도변경되어 사용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 용도변경 건물의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택지로 정의하고, 동조 제2호는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의미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애당초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인 주택의 부지이므로, 그 후의 불법 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나. 지적법 소정의 지목이 대인 토지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대지 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택지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건물의 원래 용도등기부상 용도를 중시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택지 여부를 판단함.
  • 불법 용도변경 사실이 있더라도, 최초 건축 당시의 용도가 주택이었다면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지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이는 불법 행위를 통해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법률의 취지를 유지하려는 판시로 해석됨.

판시사항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주택을 불법으로 점포로 용도변경한 건물의 부지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

재판요지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건물이 등기부나 관리대장상으로는 용도가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건축법 소정의 적법한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도 없이 상가(점포)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는 주택의 부지이므로 그 후의 불법 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목),지적법 소정의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대지(나목),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택지(다목)를 동법의 적용대상인 "택지"로 정의내리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지목이 대인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은 그 등기부나 관리대장상으로는 용도가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건축법 소정의 적법한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도 없이 상가(점포)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애당초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인 주택의 부지이므로 그 후의 불법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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