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법상 가산세 부과 시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 및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2. 30. 이 사건 아파트(전용면적 202.81㎡, 공유면적 106.97㎡, 분양면적 309.78㎡)를 취득함.
  • 1992. 1. 20. 소외인을 통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분양계약서(전용면적, 공유면적, 분양면적 모두 표시)와 등기필증(전용면적만 표시)을 제시하며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조언을 구함.
  • 담당공무원은 이 아파트가 연면적 298㎡를 초과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임을 간과하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이 기재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여 원고는 이를 납부함.
  • 1992. 2. 14. 피고로부터 이 아파트가 취득세 중과대상이라는 이유로 추가 취득세 납부 통지를 받고 이를 납부함.
  • 1992. 8. 20.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함.
  • 원심은 원고가 담당공무원의 조언과 납부서의 세액 기재를 정당한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 및 가산세 비과세 요건으로서의 정당한 사유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임.
  • 가산세 부과 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거나,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이 사건 아파트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98㎡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은 지방세법상 명백함.
  • 원고가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을 듣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 오인에 따른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2830 판결
  •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 대법원 1977. 6. 7. 선고 74누212 판결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2943 판결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제4목

검토

  • 본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의 성격이 행정상의 제재임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가산세 부과 요건이 아님을 재확인함.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예외를 인정하되, 그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 특히,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법령의 내용이 명백하고 공무원의 언동이 명백히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라면 이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함.
  •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법령 준수 의무를 강조하고,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납세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판시사항

세법상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정당한 사

재판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660 판결(공1991,2060) 1992.10.23. 선고 92누2936,2943 판결(공1992,3321) 1993.6.8. 선고 93누6744 판결(공1993하,2049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1.12.30. 이 사건 아파트(전용면적 202.81㎡, 공유면적 106.97㎡, 분양면적 309.78㎡)를 취득한 후 1992.1.20. 소외인을 시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전용면적, 공유면적, 분양면적이 모두 표시된 분양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전용면적만 표시됨)을 제시하면서 자진신고납부에 따른 조언을 구한 결과 위 아파트가 연면적 298㎡를 초과하여 취득세중과대상임을 간과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기재한 취득세납부서를 교부받아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1992.2.14.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가 취득세중과대상이라는 이유로 추가취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피고는 1992.8.20. 원고에게 추가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지방세법 등에 전문지식이 있어 위 아파트의 취득이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담당공무원의 조언과 납부서의 세액란 기재를 정당한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당원 1989.10.27. 선고 88누2830 판결,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1993.6.8.선고 93누67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7.6.7. 선고 74누212 판결, 1992.10.23. 선고 92누2936,29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98㎡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함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제4목의 규정상 의문이 없고, 원고가 위 분양면적은 알았지만 이에 적용될 세율 기타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지방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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