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4752 판결 파면처분취소
징계처분 후 형사사건 무죄 확정 시 징계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할 수 있으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님.
-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검수원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제동관 공기호스의 앵글코크를 개방하지 않은 채 열차를 출발시켜 탈선 및 추락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 위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 1심에서 원고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 및 양정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징계처분 절차 및 양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 절차상 또는 양정상의 위법 사유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 판단: 원고가 서면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자인하고, 설령 절차상 및 양정상의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취소사유에 그칠 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 무죄 확정 시 징계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쟁점: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판단: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징계처분 후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징계처분은 위법할 수 있으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96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당연무효로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징계처분의 효력 안정성을 강조하는 판시임.
- 징계처분의 절차상 또는 양정상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되어, 징계처분 무효 주장의 문턱이 높음을 시사함.
- 따라서 징계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징계사유의 부존재나 절차적 위법성만으로는 당연무효를 인정받기 어려움을 인지해야 함.
판시사항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그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재판요지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이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자신의 무과실을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중징계인 파면에 처하였으니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절차 및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가 이 사건 징계처분절차에서 서면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징계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및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취소사유에 그칠 뿐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검수원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제동관 공기호스의 앵글코크를 개방하지 아니한 채 열차를 출발하게 함으로써 제동력이 떨어져 내리막길에서 급가속된 열차로 하여금 교량 아래로 탈선, 추락하게 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고, 한편 위 징계처분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이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9.9.26. 선고 89누496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