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요건인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한국레미콘주식회사(현 주식회사성우)는 1989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소외 1 소유 주식 26,000주가 원고 1에게, 소외 2 소유 주식 5,200주가 원고 2에게 1989. 12. 20. 양도된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함.
그러나 위 회사는 1978. 1. 11. 설립 이래 주권을 발행하거나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한 사실이 없음.
따라서 위 명세서상의 주식이동상황대로 주주명부상에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기재가 증여의제 요건인 명의개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음. 따라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이상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음.
법리: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음.
판단: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했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단: 피고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주식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310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구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요건 중 '명의개서'의 의미를 명확히 함.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함.
주주명부의 작성 및 비치 의무가 없는 회사라 할지라도,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서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라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시사함.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법률이 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판례임.
판시사항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이동상황기재만으로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
재판요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상속세법(1990.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국레미콘주식회사(1990.8. 27. 주식회사성우로 상호변경)가 1989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식이동상황란에 소외 1 소유의 주식 26,000주가 그의 형인 원고 1에게,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2 소유의 주식 5,200주가 그의 오빠인 원고 2에게 1989. 12. 20. 각 양도된 것으로 기재하여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실질상 위 회사는 1978. 1. 11. 설립된 이래 그 때까지 주권을 발행하거나상법상 요구되는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한 일이 없으므로 위 명세서상의 주식이동상황대로 주주명부상에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이 주장하는 을제6호증의2의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원심 또한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여지며 원심판결에 달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12. 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당원 1993.4. 27. 선고 93누310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주식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 내지 제7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원심이 위 인정 판단에 부가하여 가정적으로 한 판단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 사건에서는 그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