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 제34조의4는 증여의사가 없어도 증여로 보는 의제규정이며, 종전 증자에서 신주인수권 포기 주식이 많았더라도 이후 증자에서 지분 초과 신주 배정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의제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대우금속 주식회사의 1989. 2. 10. 유상증자 시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서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인수함.
피고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의거, 원고가 초과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액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성격 및 적용 범위
법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이는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를 통해 주식의 납입금액과 시가 차액 상당이 증여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포착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짐.
법원의 판단: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보는 본래 의미의 의제규정이며, 추정규정이 아님.
신주인수권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이 생기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며, 신주인수권을 직접 양여받아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시행령 제41조의3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을 정의한 규정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에 관하여 규정.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9565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거래 또는 행위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거래 또는 행위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원칙.
법원의 판단: 종전 증자 과정에서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아 인수한 주식보다 많았더라도, 이 사건 증자에서 원고가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구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있어 실질적 이익 발생 여부가 중요함을 재확인한 사례임.
특히, 증여의제 규정이 추정규정이 아닌 본래 의미의 의제규정임을 강조하여, 증여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 충족 시 증여로 간주됨을 분명히 함.
또한, 과거의 손실(신주인수권 포기)이 현재의 이익(신주 초과 배정)을 상쇄하지 않으며, 각 증자 시점의 실질적 이익 발생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가.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의 의제규정이다.
나. 종전의 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아 인수한 주식보다 많더라도 그 후의 증자에서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실질적 이익을 받은 이상 이를 증여로 의제한다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우금속 주식회사의 1989.2.10. 유상증자시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원고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인수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의3에 의하여 원고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위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신주인수권의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이 생기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반드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로부터 직접 그 신주인수권을 양여받아야 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시행령 제41조의3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을 정의한 규정으로서 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상속세법 제34조의4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제41조의3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주식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당원 1992.7.28. 선고 91누9565 판결 참조), 그 규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주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 위 시행령 제41조의3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조세법률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우금속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부가하였음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으나, 원심이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위 부가적 설시는 불필요한 설시에 불과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구상속세법 제34조의4는 추정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경제적 실질이 증여가 아닌 이 사건의 경우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구상속세법 제34조의4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의 의제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종전의 증자 과정에서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아 인수한 주식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자에서 원고가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받은 이상 이를 증여로 의제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