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 법령 소급 적용 및 도시계획상 용도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도시계획법상 운동장으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었음.
  •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 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며, 이 부동산을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음.
  • 원심은 원고가 실제로 운동장 경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도시계획상 용도 제한이 법령상의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정 법령의 소급 적용 여부

  •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개정되었음.
  •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 개정된 규정이 당해 사건 등에 모두 적용됨.
  •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을 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도 이 사건에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결정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

도시계획상 용도 제한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

  •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 없이는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 비록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운동장 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실제로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용도 제한이 있는 이상 이는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으로 보아야 함.
  •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소급 적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정 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함.
  • 또한, 도시계획상 용도 제한이 있는 토지는 실제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 판단에 있어 도시계획상의 제한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함.
  • 이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법적 제한이 세법상 유휴토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1] 구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 등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운동장용 시설결정이 있었다면 실제로 운동장 경영을 하고 있어도 법령상의 제한이 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헌법재판소의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모두 당해 사건 등에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을 정하고 있는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된다. [2] 토지 취득 후도시계획법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이 없이는 그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토지를 취득한 자가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 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이를 그 고유업무인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한은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일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헌법재판소의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모두 당해 사건 등에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을 정하고 있는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관하여도시계획법상 운동장으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이를 그 고유업무인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었다는 사정은 법령상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도시계획법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이 없이는 그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제한은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부동산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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