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 없이는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비록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운동장 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실제로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용도 제한이 있는 이상 이는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으로 보아야 함.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소급 적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정 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함.
또한, 도시계획상 용도 제한이 있는 토지는 실제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 판단에 있어 도시계획상의 제한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함.
이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법적 제한이 세법상 유휴토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1] 구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 등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운동장용 시설결정이 있었다면 실제로 운동장 경영을 하고 있어도 법령상의 제한이 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헌법재판소의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모두 당해 사건 등에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을 정하고 있는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된다.
[2] 토지 취득 후도시계획법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이 없이는 그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토지를 취득한 자가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 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이를 그 고유업무인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한은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헌법재판소의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모두 당해 사건 등에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을 정하고 있는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관하여도시계획법상 운동장으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이를 그 고유업무인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었다는 사정은 법령상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도시계획법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이 없이는 그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제한은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부동산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