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및 산입 범위

결과 요약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처분된 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사망 이후에 경료되었더라도 그 처분대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는 처분된 재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취지이며, 재산 자체를 산입하는 취지가 아님.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여러 토지를 총 1,229,545,820원에 매도함.
  •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경료됨.
  •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92,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심은 소외 4에 대한 당초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액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공제를 불인정함.
  • 원고들은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산정방법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 및 그 자녀들 명의 예탁계좌에서 망인 사망 후 인출된 금원이 실질상 망인 소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속개시일 전 처분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및 범위

  • 법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임. 이는 재산 자체를 산입하는 것이 아님.
  • 판단: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토지들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망 이후에 경료되었더라도 그 처분대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
    • 원심이 매매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조치는 정당하며,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전 처분 부동산으로 보아 평가 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없음.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는 처분된 재산의 처분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지, 재산 자체를 산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산정방법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의 처분금액을 같은 법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
  •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34 판결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393 판결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 여부

  • 판단:
    • 원심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중 소외 4에 대한 당초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액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공제를 불인정한 것은 정당함.
    •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 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음.

예탁계좌 인출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 판단:
    • 원고들 및 그 자녀들 명의로 개설된 예탁계좌에서 망인 사망 후 인출된 금원이 실질상 망인 소유의 상속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함.
    •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상속개시일 전 처분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함. 특히, 소유권이전등기가 사망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인 처분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있었다면 그 처분대금이 과세가액에 산입됨을 재확인함.
  • 또한,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의 적용 범위가 재산 자체가 아닌 '처분금액'에 한정됨을 명시하여, 과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
  •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공제 여부 및 예탁계좌 인출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증거 판단이 타당함을 재확인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줌.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처분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망 이후에 경료되었더라도 구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이 처분된 재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인지 여

재판요지

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의 각 토지들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것이라면, 설령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은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 나.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의 처분금액을같은 법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이지, 그 재산 자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참조판례

가.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34 판결(공1990,1741) 1990.10.23. 선고 90누3393 판결(공1990,2458

원고 겸 망소외1의소송수계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토지들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합계 금1,229,545,820원에 매도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다만 원심판결 제10면 제9행의 “망인의 사망직전인 1987.7.1.자로"라는 설시 부분은 “사망직전인 1987.6.26. 발급된 망인의 인감증명서에 기하여 1987.7.1.자로"의 오기로 보인다), 원심이 위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위 각 토지들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것이라면, 설령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은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0.7.13. 선고 90누134 판결; 1990.10.23. 선고 90누339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피고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전 처분 부동산으로 보아 평가의 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2 소유의 판시 건물내 각 점포에 임차, 입주하여 있던 소외 3 및 소외 4에 대한 합계 금 92,000,000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망인의 채무로서 동 채무액 상당을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들을 판시와 같이 배척한 다음, 거시 증거에 의하면 소외 3의 남편인 소외 5는 망인 사망 후인 1987.11.15.경 위 점포를 보증금 1,000,000원, 월 임료 금 700,000원에 임차하였고, 소외 4는 위 점포를 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금 200,000원에 임차하여 동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해 오다가 망인 사망 후인 1987.9. 경 원고들과의 사이에 보증금을 금 45,000,000원으로 증액, 변경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들이 공제를 구하는 채무액 중 위 소외 4에 대한 당초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액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은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원심판결에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 자체가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의 처분 금액을같은법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이지, 그 재산 자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들 및 그 자녀들 명의로 개설된 소외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의 예탁계좌에서 망인 사망후 인출된 금원은 실질상 망인 소유로서 상속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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