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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비준표상 가격조정률과 다른 조정률 적용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과 다른 조정률을 적용하여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위법함.
  •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광대로 한면에 접함.
  • 표준지는 광대로 각지임.
  • 1991년도 서울 강남구 일반 주거지역 토지가격비준표상 도로접면조건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률은 0.81임.
  • 피고는 합리적 근거 없이 위 조정률을 '1'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 1. 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별토지가격 결정 시 토지가격비준표상 가격조정률 적용의 적법성

  • 법리: 개별토지가격 결정 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은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결정 시 적용될 1991년도 서울 강남구 일반 주거지역 토지가격비준표상 도로접면조건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률이 0.81임에도, 피고가 합리적 근거 없이 그 조정률을 '1'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인정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원심판결에 개별지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개별토지가격 결정 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객관적인 가격조정률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행정청이 합리적 근거 없이 비준표상의 조정률과 다르게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함.
  • 이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판시사항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과 다른 조정률을 적용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

재판요지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과 다른 조정률을 적용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제10조 제2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7조, 제8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광대로 한면에 접하는데 비하여 표준지는 광대로 각지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적용될 1991년도 서울 강남구 일반 주거지역 토지가격비준표상 도로접면조건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율은 0.81임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그 조정율을 '1'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1.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개별지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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