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된 경우, 등록신청시의 법률이 아닌 처분시의 개정법률에 따라 새로운 연금지급순위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이 이루어졌음.
신청 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시 준거법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록신청시의 법률이 아닌 처분시의 개정법률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연금지급순위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함.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7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준거법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법령 개정으로 인해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처분 시점의 법령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이는 법적 안정성보다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통한 사회적 변화 반영 및 형평성 유지에 중점을 둔 판시로 볼 수 있음.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는 분야에서 신청인과 처분청 모두에게 처분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유족등록신청 후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된 경우 그 순위결정에 있어서의 준거법
재판요지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 법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등록신청시의 법률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처분시의 개정법률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연금지급순위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 법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등록신청시의 법률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처분시의 개정법률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연금지급순위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4.5.22. 선고 84누7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도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